노동조합사건 피고(김구현)답변서

제가 낸 상고이유서는 이곳 게시판에 올렸으니 참고
고등법원에서도  피고는 아래내용과 비슷한답변서 냈습니다.
이번 대법원에서는 어떨까?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사건 2011다17434 


원고 임그루

피고 케이티노동조합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상고취지에 대한 답변


1.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제1,2,3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


1,원고는, 자신의 해고에 대한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위법부당한 판단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 사실은 이 사건 청구원인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2.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조합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3.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박정익


담당변호사 조영선


담당변호사 이승연


 

 


대법원 민사2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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