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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교수 중징계 '진실공방' 가열>
연합뉴스 | 입력 2010.11.19 05:33





'내부고발' 교수 4명 30일 첫 가처분 심문…결백 주장

대학측, 중징계 타당성 강조…"정당하게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학생 인권침해 등 의혹에 휘말려 파면ㆍ해임된 서강대 교수 4명이 결백을 주장하며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 대학 측과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B교수 등 경영학부 교수 4명은 같은 학부의 A교수를 연구비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들에게 폭행ㆍ폭언ㆍ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대학 측으로부터 1명은 파면, 3명은 해임 징계를 받았다.

19일 법원과 대학가에 따르면 B교수 등 4명은 '학생 인권침해가 전혀 없었다'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고, 30일 민사21부(이병로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첫 심문을 받는다.

법정에서 해당 교수들은 A교수의 횡령을 확인하고자 대학원생들에게 연구비 계좌 사본 등 자료를 요청했을뿐이고, 폭행ㆍ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들은 "폭행ㆍ폭언 등을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교원징계위원회의 소명과정에서 대질까지 요청했지만 대학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교수 파문과 관련해 한 학생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대학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진상 조사를 촉구하고자 익명 조건으로 의혹 사례를 언급했을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밝힐 계획이다.

대학 측은 학생 피해에 관한 증거 등이 있는 만큼 기존 징계 결정을 유지하되, 이 사안에 관해 추가 대외 발언은 자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B교수 등 4명은 '정부 연구비 수천만원을 빼돌렸다'며 A교수를 지난 7월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으며, 이후 A교수와 함께 징계위에 넘겨져 파면 등 중징계를 당했다. 학내 일각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탄압'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유시찬 서강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학 웹사이트에 게재한 글에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감히 해서는 안 될 언동을 한 점을 좌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법인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만큼 법에 따라 사실을 밝히고 정당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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