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에 걸려버린 KT 회사 직원들에게 강매 강요!!!

KT뮤직 직원한테 QOOK 판매까지 맡기다니`
전 직원 판매실적 인사평가에 반영 `적발`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시정명령 조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KT뮤직이 자사 직원에게 계열사인 ㈜KT의 주요 상품을 강제적으로 구입·판매토록 하고,
이를 인사평가에도 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KT뮤직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같은 해 10월말까지 영업직원이 아닌 일반 임직원에 대해
계열사인 ㈜KT의 쿡(QOOK) TV, 인터넷을 강제 구입·판매토록 했다.

심지어 전 직원들의 가입실적이 담긴 개인별 일일현황을 표로 만들어 매일 전 직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판매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인사평가에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KT뮤직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는 사원판매행위에 해당된다"며
"이번 조치가 직원이면 자기회사 제품을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는 경영자들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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