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건 2010재누62변론내용
작성자: 그루 | 조회: 2118회 | 작성: 2011년 3월 27일 11:54 오후 서울 고등법원 2010재누62 및 해고사건 2010재누222 같이 입니다.이번에는 어떨지 . . . . . . . . ?
판사: 원고는 예전의 판결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했다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하고 계신 거죠
그루: 새로운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계속적으로 증거묵살하고 재판 했습니다.
판사: 아예 처음부터 판결이 잘못됐다. 이번에도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것 아닙
니까?
그루: 네
판사: 원고의 억울한 건 아시겠는데 원고의 뜻이 받아들여지기 이 방법으로는 어려운 것 같은데요
피고 측 주장은 재심사유가 부존재 한다는 보조참가인 말씀이시죠.
그루: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판사: 우리재판부가 옛날의 사건에 들어가서 절차상으로 재판하기가 제한된 사건입니다.
그루: 옛날사건이고 해도 그 기한 내에 권리주장을 계속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에서 자꾸 자꾸만 증거
묵살하고 엉터리로 한 것이지 제가 잘못한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사 : 그런 취지가 아니라 소송이 있으면 항소가 있고 상고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 기서 대법원 확정이
되고나면 그다음 소송이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유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루: 네
판사 : 제한된 사유에 관해서 입증을 하셔야하는데 그게 제출된 증거서류상에 없다 이거죠
그루: 보시면 알겠지만 명백하게 재심사유가 됩니다.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인정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아닙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판사: 저희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심사유지에 해당되는지에 관해서 고민해봐야겠습니다.
달리 제출할 증거는 없으시죠.
그루: 네
판사: 4월8일 오전10시에 판결 선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