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재누318 판결문내용 및 연관된사건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재누141 판결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0. 6. 2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서울고등법원 2005. 7. 28 선고 2004누17121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3. 15.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재심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부해722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데, 재심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사건 재심판결대상이 2009. 11. 13. 선고된 후 그 판결정본이 2009. 11. 23.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009. 11. 25. 원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상고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09. 12. 4. 이 법원에 이 사건 재심의 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판결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용구 ????


판사 이형근 ????


판사 신혁계 ????


※. 위 내용은 2010. 7. 12일 송달받은 2009재누318 판결문(원고 피고 주소생략)내용입니다. 아래는 2009재누318재심 소장내용입니다.



재 심 소 장



재심원고(원고) 임그루
우편번호 767-805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재심피고(피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121-757
서울 마포구 공덕동 370-4

(피고보조) (주)KT 대표이사 이석채
우편번호 463-8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위 당사자간 서울고등법원 2009재누141 소명 재심청구 사건에 관하여, 2009. 11. 13. 선고한 아래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원고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판결문 11. 25. 받았습니다.)



재심 할 판결의 표시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 심 청 구 취 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 심 청 구 원 인
1. 재심사유
파면징계의결서 갑제9호증 2p, 해임징계의결서 갑제12호증 6p,에 ‘1998.12.11일 감봉2개월징계’ (‘폭로’ 갑제3호증 혹은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대법원2009두4142 때 제출한 내용 )가 해고 이유에 있습니다. 행정법원 기각판결문에도 2004구합10012 7p에 “다. 판단 (1)인정사실(사)”에 이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감봉2개월 징계철회 사건은 ‘법원의 거짓판결에 승복 할 수 없잖아요’ 내용 이후 ‘대법원2008두7045’기각 ‘서울고등법원재심2008재누236’기각 ‘대법원2009두5589’기각 ‘고등법원재심2009재누189기각’ 불복하여 현 상고장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 회사와 법원에서 인정한 해고이유 중 일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래 이유로 재심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혹은 판례는 찾지 못하겠으나 아래사항에 해당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맺음말
저는 각하 판결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11월24일 가서 상담도 했습니다.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기간 등은 가르쳐주는데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꺼려합니다. 그동안 여러 번 상담한 경험도 이렇습니다.
다른 재심사유로 소장 접수 시키고, 추후에 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고등법원판결 등본 1부(총 5장)
1. 사본 재심소장 2부1. 납부서 1통




2009년12월 4일

원고: 임 그 루

서 울 고 등 법 원 귀중


http://book.daum.net/detail/book.do?bookid=KOR9788988146866
해고가 인터넷내용 사건영향입니다.(현 ‘서울고등법원 2010재누62’ 진행 중)

※.판결문을 늦게 받아 상고기간 놓치지 않으려고 상고장 접수한 상태입니다. 판결문내용대로 상고기간 도과 후 상고취하하고 다시재심할지 그대로 상고 진행할지는 생각 중
※. 성남지원 2009가합 9702 이사건도 기각판결입니다.(항소 할 예정)

맺음말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레도 타당한주장과 증거를 묵살하면 약자는 노력해도 사회정의와 인권을 무시당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사회정의와 여러분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나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루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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