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0재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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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재누62   3월25일 변론입니다. 이 책을 2008년 6월경 수 백 군데의 언론사 및 대학신문사 학생회 등에 제보했습니다. 그 후 1~2개월 뒤 노스쿨제도 시행한다고 확정됐습니다. 옳은 것을  판사 변호사님들이 협력하여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국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면 사법부가 개혁되어서라도 바르게 재판됩니다. 지켜보세요.


공부를 많이하신 분들이 지식이없어 그러겠습니까?     그것보다 
인성과 직무에 임하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KT 직원님들은 공채, 비공채, 따지지 말고 선후배  동료 서로 도우며 직장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인터넷내용 (법원의 거짓판결승복할 수 없잖아요!)  맺음말 일부입니다.

재심인, 이 사건 재심 피고(변호사님) 답변서들을 보면 ‘증거 없다. 재심사유가 안 된다.’ 등의 주장을 할 때는 증거를 제시 혹은 타당하게 그래야지 억지로 그럽니다. 그러면 법관들은 판결을 그렇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약자의 증거와 주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판사와 변호사들이 협력해 대한민국 법정 질서를 엉터리로 만드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와 ‘그루’ 치면 사건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진행해오면서 법원에서 변론 때에 판사와 상대방 변호사님이 친한 것도 보았습니다. 노동부 때에는 절차도 모르고 업무에 바빠 대학원 때 안 노동부 과장님의 소개로 노무사에게 맡겼으나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증거자료를 보냈는데 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법원 때에는 행정법원 기각당하고 사람들이 변호사 쓰지 않으면 안 된다기에 힘들게 인권변호사를 찾았으나 변호사비 선금 35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기에 갑자기 준비할 수가 없어서 직접 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법학대학에서 정의와 인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동물과 달라 이런 것의 기본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표현한다면, 민주주의 나라에서 개인이 평온하게 살고, 전체 사회가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국민 전체와 한 약속을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자세히 알아 사회정의를 이루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 필요한 법조인은 법학의 이념인 정의와 인권을 실무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전공자, 즉 교수?의사?노동자 등 누구라도 정의와 인권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법률가로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로스쿨제도를 확대 시행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다시는 사법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합니다. 법의 원칙은 10명의 범인은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이는 안 생겨야 합니다. 법은 진리 안에서 사람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책 내용(마지막 맺음말 앞 502P~517P)의 사법피해자와 저의 사건도 바르게 재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그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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