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말입니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받는 퇴직금은 올 한해 한시적 퇴직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시적 퇴직금 소득공제 방침을 발표한 이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돼 이 같이 변경키로 했다.

재정부는 당초 임원급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중간정산 때도 마찬가지로 공제혜택을 부여키로 했었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제도 도입의 취지가 경제위기로 실직하는 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실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 때도 공제를 해줌에 따라 정부가 중간정산을 부채질해 기업의 자금여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는 일부 기업은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말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시적으로 금지시키는 조치도 취했다.

또 정부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흐름과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그러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방안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검토치 않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조치 때도 소급적용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면서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또다른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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