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을 받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인 KT의 불법행위로 지난 8년간 수백만 가구의 가입자들에게 18조원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감사대상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감독을 받는 유무선 통신사업자인 KT의 불법행위로 지난 8년간 수백만 가구의 가입자들에게 수천억원 내지 1조원의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신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피해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직무를 소홀히 하여 소비자피해가 지속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3. 2002년부터 집전화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KT의 정액제 무단가입 문제는 그동안 제대로 시정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단가입으로 인한 가입자 피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서비스 해지 및 인터넷전화 등으로 전환한 소비자들의 경우 6개월만 경과하면 ‘고객데이터가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무단가입 사실확인 및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KT는 2002년 9월, ‘시내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란 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맞춤형 요금제는 집전화 가입자의 1년간 월 평균 통화료에 1,000~5,000원의 추가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내 또는 시외 통화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KT는 3개월간 한시적으로 동 요금상품을 판매하여 무려 600~700만 명의 가입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KT가 무단가입 행위를 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유선전화 이용이 감소하고 있던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달 만에 수백만의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사실에서 강제적인 할당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지방전화국 간부 직원은 “판매 목표를 채우기 위해 직원들이 아파트 주민 전화번호나 학원에 등록된 수강생 전화번호를 구해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키고 있다”며, “나도 200명 할당분을 채우지 못해 결국 아들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있는 주소록 전화번호를 입력했다”고 언급하였고, KT는 2002년 9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석달 동안 전체 전화 가입자의 40~70%를 정액요금제로 전환시킨다는 목표를 정한 뒤 일일보고를 통해 실적을 관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도권지역 한 지사 직원은 “본사에서는 개인 할당을 금지한다고는 하면서도 실적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며, 할당판매 압박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몰래 가입시킨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의한 피해가 지금까지 8년간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 한편, 맞춤형 정액요금제로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하던 KT는 2004년 9월 또 다른 집전화 정액요금제를 출시하였고, 동일한 수법으로 무단가입행위를 하였습니다. 6개월 월평균 LM(집전화→이동전화)통화료에 30%를 추가한 요금을 정액으로 납부하면 월평균 통화료에 해당하는 통화시간의 2배를 제공하는‘LM더블프리 요금제’란 상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출시 된지 6년이 지난 현재(2010년 3월 기준) LM더블프리 요금제 잔존 가입자수가 141만명인 점을 고려할 때, 당초 KT의 LM더블프리요금제 무단가입 피해자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와 같은 무단가입 피해와 관련하여,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02년 10월부터 본 사안에 개입해 왔습니다. 2002년 10월 KT의‘맞춤형 정액요금제’무단가입 사실이 드러나자 본회는 KT에 무단가입의 불법성을 경고하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였고, 다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2002년 11월 KT를 전기통사업법 위반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KT는 재발방지 및 환불조치 등을 약속하여 일단락되는 듯 하였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2004년 9월에는 LM더블프리 요금제를 출시해 또 다른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방통위가 2008년 12월, KT에 LM더블프리요금제에 대한 무단가입을 중지할 것을 시정명령한 뒤에도 2009년 12월 LM더블프리 요금제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무단가입 행위가 지속되었고, 2009년 8월에는 한국소비자연맹에서 피해 소비자에 대한 구제를 요구하자 KT는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며 LM더블프리 무단가입 피해사실을 고지하고,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 5월 본회는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8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KT의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피해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행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KT는 금년 10월까지 무단가입 사실을 고지하고 집전화 해지 고객을 포함해 환불절차를 완료할 것을 문서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 사안에 대한 KT의 후속조치는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3. 무단가입으로 인한 수백만 가구의 피해가 지속되었던 것은 KT의 무단 가입행위를 규제·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직무를 유기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분야 규제기관으로서 통신이용자의 복지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소관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해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조사하고, 금지행위를 한 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해당 금지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KT의‘맞춤형 정액요금제’무단가입행위에 대하여 사실조사나 시정명령 등의 조치는 크게 미흡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8년간 여러 시민소비자단체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각종 민관 소비자상담기관들에는 관련 민원들이 수없이 접수되어왔고, 언론에서도 관련 내용이 수없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KT의 맞춤형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은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결과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닌 지 의심할 만한 사안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KT에 대한 시정명령 후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소홀히 하여 무단가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시정명령 후 통상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일반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해지가입자의 피해확인과 환불요구’에 대비해, 해지가입자에 대한 과거 요금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자료 등의 보관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해지 후 6개월 경과 고객’에 대한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KT가‘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등을 들어 해지 후 6개월이 지난 소비자에 대하여는‘고객 데이터가 삭제되어 무단가입에 따른 차액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등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피해확인 및 환급처리를 거부하는 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KT 맞춤형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관련 피해사례】


돌아가신 조부모님이 직접 가입?

서울에 거주는 A씨는 조부모 때부터 30년간 사용해온 KT 집전화를 2008년 10월 해지신청하면서 해지 시 남아있는 마일리지 사용을 위해 A씨 명의로 변경을 신청. A씨는 명의변경 과정에서 KT 맞춤형 정액요금제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KT측에 문의하니 2002년 10월경 가입했다는 안내를 받음. 황당한 것은 95년도에 돌아가신 조부모님이 직접 신청했다는 것임. 이에 무단가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니 KT는 해지한지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A씨가 계속해서 사실 확인 및 무단가입 여부에 대한 항의를 하자 KT는 그로부터 한 달 뒤 44만원을 환급해주겠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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