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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에 대한 파면처분 부당"<수원지법>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지난 2007년 9월 예정됐던 김황식 전 경기도 하남시장 1차 소환투표를 앞두고 부정서명 문제 등을 방송사에 제보했다 파면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법원에서 파면취소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이준상 부장판사)는 22일 전 하남시 선관위 공무원 박모(53)씨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1차 주민소환투표 당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인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서명부가 다수 발견됐고 이는 법령에서 정한 서명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이를 해결하고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공무원으로서 위법하고 적절치 않은 방법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파면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9월 광역화장장 건설 문제로 김황식 전 하남시장이 주민소환투표에 회부될 당시 동일인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서명된 서명부가 있다며 이의제기했으나 묵살되자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달라고 내부고발하고 방송사에 제보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되자 보복성 징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시장 소환투표는 그해 9월19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같은달 13일 당시 1심 재판부는 주민소환선거대책위원들이 법률에 따라 주민들에게 청구사유가 적힌 서명부를 보여 주고 서명을 받았어야 했는데 청구사유가 아예 없는 서명부로 서명받았기 때문에 서명부는 무효라고 판결, 1차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전 시장에 대한 2차 주민소환투표는 같은해 12월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개표요건에 미달되면서 소환이 부결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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