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의장(이석채회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주주가 의장(이석채회장)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

3/11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된 주주총회는
kt기업문화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결정판이었다.

무엇이 그리도 두려웠던지..
아니면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았던지..
의장인 이석채 회장은 사전 약정된 찬성 발언자에게
발언권을 주며 안건 6개를 통과시켰다.

사장으로 선출된 2009.1.14. 임시주총부터 2009정기주총, ktf합병주총,
그리고 2010정기주총까지 총 4회의 주총이 있었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주주 발언권을 보장하며 회의를 운영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개최된 주총에서는 무언가 쫒기는 듯이 보였고
얼굴에 철판이라도 깐듯이 주주들의 발언권을 묵살하며 방망이를 두들기기 바빴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원래 깡패두목이거나 조폭이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듯 하였다.
독재정권 관료출신의 본질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본인은 주주로서 의장이 발언권을 묵살하여 질의하지 못한 사항들을
공개적으로 묻고자 한다.

1. 재무재표 승인의 건(제1호안건) 관련 질의

-영업비용중 판매비 및 상품구입비가 2008년도 1조7,265억원에서 2009년도 4조5,198억원으로
그리고 2010년도에는 7조2,842억원으로 폭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0년도 영업수익(매출) 20조2,335억원속에는 단말기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액수는 얼마이며 단말기 매출은 당연히 제외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매출20조의 허구성)

-주주구성에서 외국인 지분소유가 얼마인지 공개가 안되고 있는데
왜 아직도 2009.12.31.기준 자료(46.23%)를 홈피 투자정보란에 싣고
현행화시키지 않고 있는가?

-외국인 소유지분 기준은 두가지가 있으며
한가지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발급증 받은자' 기준이 한가지이고
또 한가지는 증권거래소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으로 증권계좌개설한자' 기준인데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발급증을 받고 kt주식을 매입한 자가
이미 49% 상한선을 꽉 채웠다고 하는데 우회지분까지 감안하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은
무력화된 것이 아닌가?

-배당성향이 평균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해외투기자본이 최대 수혜자가 되는데 민영화이후 현재까지 외국투기자본으로
배당을 통해 국부유출된 금액이 약 3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2010년도에 무단정액제가 문제가 되어 여론과 고객으로부터 지탄을 받은바 있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주주이익에도 배치되는 것인 바
현재까지 얼마를 환급해주었으며 재무제표 상에 어느항목에 포함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의장은 회사를 대표하여 고객에게 사과한 바 있는가?

2. 정관 변경의 건(제 2호안건) 관련 질의
 
-통신분야의 사업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이번 정관 변경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표하며,
아울러 차기 주총시에는 사원들의 정년이 58세로 명시된 것과 형평에 맞추어 정관에
임원들의 정년도 동일하게 58세로 규정하는 정관변경안을 제출 할 용의가 있는가?

3. 이사 선임의 건(제3호 안건)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제 4호안건) 관련 질의

- 이번에도 청와대경제수석 출신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데
낙하산 인사는 조직내 민주주의와 배치되며 인사제도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키고
사원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제5호 안건)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제6호 안건) 관련 질의

-이석채회장이 취임한 2009.1.14.KT주식은 39,550원이었지만 어제(2011.3.10) KT주식은
39,600원으로 고작 50원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
성과와 보상을 연계시킨다는 이석채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이사의 보수한도가 2009년도에 45억원에서 2010년도에 65억원으로 44% 인상된 것과
경영진(상무이상 120명)의 보수가 2009년도에 181억2,000만원에서
2010년도에 405억3,8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것은 상호 모순되며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다. 사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삭감된 것과도 비교하면 몰염치 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한도는 45억원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사실상 퇴직금을 인상시키는 내용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 안건은 자진 철회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가?

이상의 질의에 대해 의장(이석채회장)이 솔직한 답변을 하기를
주주로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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