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몰라서 큰일났다(하는짓이라곤~~쯧쯧 그렇게도 머리가 없는사람들의 집단소)

(퍼옴)

6·2 지방선거에서 KT가 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무단으로 후보자들 선거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준 혐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KT는
지난달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 문자메시지 분량에 따라 건당 70원 또는 120원씩을 받고,
해당 후보자의 지역구에 사는 자사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후보자 정보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후보자 90여명의 의뢰로 200만명의 가입자에게 선거 정보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KT가 고객 동의 없이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KT측은 "개인정보를 외부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공익적 성격도 있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내부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곧 중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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