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심죄가 시작 된 때

그 당시 노사분규 때라 전국에서 항의전화가 많이 왔음

저는 왜 말썽피우냐며 관리자님들이 화내서 열났고, 관리자님들은 전국에서
항의성 전화와 좋지 않은 말 들어 열났고 . . . . .


전화번호 지정 업무제안 심사내용 하이텔에 올린내용(더 아래는 업무제안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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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직원여러분 보세요! 06/28 08:31 49line
전화번호 지정규정에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어 누구나 해석하기 쉬운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 고치자는 업무제안을 했습니다. (상식)

※ 참고 95년 2월 한국통신 사보 72~74p에 나와 있음. 꼭 읽어 보세요.

※ 94년 12월 6일 상주국에서 업무제안(불채택)
불채택 이유: 누구나 원한다고 하여 선호번호를 부여할 시 현재 3개번호 중 1개를
택일하는 방법보다 혼란과 부조리를 초래할 소지가 많으며, 국장 책임하에 사업과
연계하여 수입증대를 기할 수 있을 때 부여하도록 하는 현제도를 확대 발전시킴이
타당하겠음. 신선한 발상이 아니어서 아쉽게 생각함.

※ 95년 2월 한국통신 사보에 실리고 4월 10일 재심사(채택)

채택 이유: 일반전화 이용약관 제16조 4항의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겠음.

현재 3개의 번호 중 1개를 택일하는 전산처리 방식에서 에외규정으로 둔
전화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동번호 부여는 가능토록 된 것이
애매모호하다는 주장은 타당하며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95년 6월 26일 대구본부서 심사결과 통보(불채택)
창의성 : 아주적음
경제성 : 없음
적용성 : 전기관의 10%미만

불채택 이유: 전화번호 부여방법 개선에 대하여는 본사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으며, 전화번호 부여시 종전의 일반전화 이용약관 제16조 ②항 4호 ‘그밖에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화번호’ 조항은 공사 수입증대, 대 고객
서비스 향상 등의 경우 전화국장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이를, 통화량이 많은 것, 국번이 다를 경우 동일번호 부여 등으로 번호부여
방법을 획일적으로 지정할 경우, 업무추진에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95. 4. 21부터 이 조항은 삭제되었음.
따라서 본 제안은 불채택함.

※ 현재 제안심사 규정은 현업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결과 본인통보
지역사업본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본인통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싫어하고….’ 직장을 사랑하는
젊은이는 회사에서 정해진 규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한국통신은 외부에서 좋은
직장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관료주의에서 탈피해 사규를 지키고 상식이
통하는 회사로 만듭시다.

상주전화국 임그루

(저자 주: 95년 노사분규 끝나지 않아 전국에서 수많은 항의전화를 걸어왔음.
높으신 분들은 나만 보면 인상이 일그러짐)

위의 사항은 인터넷주소 87~88p내용
http://www.kyobobook.co.kr/product/detailViewKor.laf?ejkGb=KOR&mallGb=KOR&barcode=9788988146866&orderClick=LAG




전화번호 지정규정 그 일부를 명확하고 쉬운 내용으로(업무제안, 95년2월 사보에 실린내용)


1. 서 론

전화국에 근무하는 줄 알면 평소 인사 정도 하면서 지내던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 지정을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문의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컴퓨터로 3개의 전화번호를 추첨해서 그 중에서 가입자가 원하는
전화번호를 지정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가 필요한 관공서나 업소, 혹은 분주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내용의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못합니다.
현재의 전화번호 지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면 더 공정하게 전화번호가
지정됨은 물론 가입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좋고, 고액가입자들의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며 114안내 문의도 조금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의 전화번호 지정에 관한 규정

제16조
① 전화업무취급국은 전화가입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그 승낙순서에 따라 일정한
수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계약자가 선택하게 합니다. 다만, 우편청약 등으로
전화번호 선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업무국이 부여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호부여 순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복수계약자에 대한 연속번호
2. 교환설비의 통화량 안배와 교환작업의 평준화를 위한 전화번호 부여
3. 제18조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 부여
4. 그밖에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화번호

※참고
18조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 부여(범죄신고 113, 간첩신고 112, 소방서 119 등)

1. 장 점
1. 기술업무와 협조하고 특수 전화번호는 대부분이 국가기관의 관공서에서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하기 편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도 있고
해서, 전화번호 지정규정 제16조 ⓛ항에서 ②항 3호까지는 좋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2. 제16조 ②항 4호(그 밖에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번호)가 만들어진
취지는 전화 민원 신고가 많은 국가기관의 관공서에서 전화청약시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한 뜻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명시가 없어 애매모호합니다.

1. 나쁜 점
1. 현재 전화국의 전화번호 지정방법은 컴퓨터 추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배달영업, 혹은 전화사용량이 많고 분주하게 활동하는 사회인
등은 주위에서 찾는 사람이 많아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가령
○○○국에 7777이란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가 있다고 합시다. 배달영업, 혹은
분주하게 활동을 하는 사회인들은 회사, 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의
전화청약비의 몇십 배의 요금을 내고도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싶어할
것이고 일반 가입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은 누진과세를 적용하며 국민주택 분양도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집을 가지고 싶은 애착심이 많아 주택저축을 많이 한
사람이 1순위이고 그 다음이 2순위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통신의 주 업무인 전화판매도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를 원하는
가입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묵살하고 무조건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전화번호 지정을 하는 것은 절대로 공정한 전화번호 지정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제16조 ②항 4호의 취지는 좋은 뜻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되지만 뜻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혼동이
오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국에서 친분이 많은 사람들이 로비를 하면 그분들의 편에 서서
해석해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신고가
많은 국가기관의 관공서나 고액가입자들은 통화량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를 지정해 준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를 정당하게 지정 혹은 변경을 해줘도
외부에서 볼 때는 부정을 한 것처럼 보일 우려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공직자가
부정을 없앤다고 대대적인 감사를 할 때는 소신없이 업무를 처리할 염려도
있습니다.

참 고
◎ 94년 11월 19일 KBS TV 뉴스 시간에 한국통신 직원이 100만원에서 400만원
뇌물받고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로 변경해줬다는 보도를 봤다.


3. 문제의 조항
◎ 문제가 있는 조항은 제16조 ②항의 4호인
그 밖에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화번호입니다.

◎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16조 ②항 4호는 이용자의 욕구가 다양한
오늘날에는 그 적용범위가 보다 명확한 의미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제16조 ②항 4호를 아래와 같이 개정?이용하면 보다 좋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16조 ② 4. 민원신고가 많은 국가기관의 관공서, 정당(예: 민자당, 민주당),
국민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통화량이 많은 고액가입자 등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화업부국이 협의하여 기억하기
좋은
번호를 지정 혹은 변경.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는
1. ××××(네 자리 숫자가 같은 번호)
2. × 0 0 0(끝 세 자리가 0번인 번호)
3. ×× # #(첫째?둘째 숫자가 같고, 셋째?넷째 숫자가 같은 번호)
4. 1234, 4989, 8949, 2580, 2424, 956국에 9560번 등
5. × # × #, × # # ×(첫째?셋째 숫자가 같고 둘째?넷째 숫자가
같은 번호, 첫째?넷째 숫자가 같고 둘째?셋째 숫자가 같은 번호)
6. ××× #, # ×××(처음이나 끝에서 세 자리 숫자가 연속으로 같은 경우)

※ 기억하기 좋은 번호는 광범위해서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4. 이런 규정도 사용하자
가입자가 요구할 때 기억하기 좋은 번호가 아니라면, 다른 국번에 같은 번호가
있을 경우(단, 기술상 특수서비스에 해당하는 대표장치는 팔 수 없다)에 해당
가입자에게 지정해주는 것도 전화국에서 가입자 관리는 물론 114 안내에
편리함이
있어 이를 개선 시행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972-2694⇒ 982-2694

전화국에 근무하는 이유 때문에 나와 친분이 있는 분이 이러한 질문을 해올
때도
있었습니다. 상식으로서는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그런 경우는 언제든지 같은 번호
지정해준다고 답변했는데, 며칠 뒤 저에게 창구직원에게 설명을 해도 같은 번호
를 지정해 주지 않고 컴퓨터 추첨으로 전화번호 지정해주더란 말을 해서 저는
그분에게 무척이나 미안했습니다.

5. 결 론
상기 2개항의 개선내용을 하나의 규정으로 묶어봅니다.
수정안
제16조 ① 전화업무취급국은 전화가입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그 승낙순서에 따라
일정한 수의 전화번호를 제시하고 계약자가 선택하게 합니다. 다만 우편청약
등으로 전화번호 선택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화업무국이 부여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번호부여 순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복수계약자에 대한 연속번호
2. 교환설비의 통화량 안배와 교환작업의 평준화를 위한 전화번호 부여
3. 제18호 규정에 의한 전화번호 부여
4. 민원신고가 많은 국가기관이 관공서, 정당(예: 민자당, 민주당 등), 국민을
위하여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통화량이 많은 고액가입자 등 공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화업무국이 협의하여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를 지정 혹은 변경
5. 기억하기 좋은 번호가 아닌 경우 다른 국번에 같은 번호가 있을 경우에
가입자가 요구할 때(단, 기술상 문제점이 없을 경우) 지정해준다.

기억하기 좋은 전화번호는 전체 가입자들의 것입니다. 통화량이 많은 관공서나
고액가입자들에게 기억하기 좋은 번호를 지정하는 것이 전체 가입자들의
전화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통신은 급변하는 외부환경, 즉 민영화와 강화된 경영체제의 돌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경쟁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기업으로서 신선한 이미지 부각을 위해 모든 규정이나 상품서비스가
고객지향적 사고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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