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실태조사 요구!
작성자: 조합원 | 조회: 1260회 | 작성: 2010년 3월 18일 9:05 오후작금의 사태 어찌 할 것인가?
조직개편후 NSC 전송현장직원들 긴급출동비,휴일근무수당,건강관리비등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급하고 있지 않는다는것은 명백한 단,협 위반 사항입니다.
조합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단,협 위반 사항 이행여부를 감시 감독 해야 할 지부장의 직무유기 입니다.
회사는 반드시 긴급출동비,휴일근무,건강관리비등을 조속히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것이며
조합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즉각 고소,고발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