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00원지급 계산기간이 2009.7.1 ~ 12월31이면 퇴직자에게 무조건 줘야한다
작성자: 퇴직자 | 조회: 1317회 | 작성: 2010년 2월 16일 3:07 오후2010년 기념품비 및 일시금 지급안내
□ 일시금 지급
지난 단체교섭 합의사항(2009.5.29) 인 일시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 지급기준 : 합의 당시 재직직원 중, 지급일 기준(2010.1.5) 재직직원 (비상계획역 및 청경 포함)
○ 지 급 액 : 1인당 100만원
○ 계산기간 : 2009.7.1 ~ 12.31 중 무급휴직기간 제외 후 일할계산
○ 지급일시 : 2010.1.5 (화)
○ 지급계좌 : 별도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