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미지급건 단체로 민원제기하시면 해결됩니다.(노동부 민원회신건)

안녕하십니까!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윤평순입니다.
먼저, 답변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최근 동절기 실업자 증가등 노동관계법 관련 질의가 증가하여 귀하의 민원이 지체된 점 양해를 구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게 되며

- 또한,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간 출근율(8할이상)에 따라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임금동결에 따른 위로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노사 당사자간 단체(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임금동결에 따른 위로금 지급사항에 대하여 그 지급대상자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런데 동 사항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임금협약)에 따른 위로금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은 노사당사자간에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09년도 당시 단체협약(임금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미지급 연차유급휴가수당, 위로금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이에 대하여는 조사권한이 있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아래의 두가지 중 한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노동부홈페이지(www.molab.go.kr)→ e-노동민원센터 → 민원신청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옆에 있에있는'신청'을 누르시면 작성서식이 나옵니다. 서식에 따라 피진정인(사업주) 정보, 체불내역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 종합상담 - ☎ 국번없이 1350 (상담시간 : 월~금 09:00 ~ 18:00)

※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 -> e-노동민원센터 -> 질의응답모음 -> 질의응답사례 또는 네이버 지식 in 노무사 답변사례 등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원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윤평순(상담전화 : 031-345-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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