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제하면 명퇴금 기준은?

사측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가 된 지금, 제대로  알아야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할텐데..

주위에 임금피크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일 궁금한게, 올해 50세 되는 4금 25호봉 직원이 내년초에 51세가 되어 기본급 10% 감봉된다면,

   그래고 명퇴를 하려고 하면, 명퇴금계산시 적용되는 기본급까지 같이 깍이는건가요?

 1번: 명퇴금은 이전 수준의 기본급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일괄정산하고 임금피크제가 된다.
 2번: 피크제는 반납형식이므로 명퇴금은 명퇴시에 이전 기본급으로 계산되고, 월급만 깍인다.
 3번: 월급도 깍이고, 나중에 명퇴시에는 깍인 기본급으로 명퇴금이 계산된다.


과연 정답은????  만약 3번이라면, 53세 이전에 관둬야, 그나마 명퇴금 보전이 됩니다..

 좀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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