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크제하면 명퇴금 기준은?
작성자: 궁금이 | 조회: 2005회 | 작성: 2009년 5월 21일 8:41 오후 사측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가 된 지금, 제대로 알아야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할텐데..주위에 임금피크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제일 궁금한게, 올해 50세 되는 4금 25호봉 직원이 내년초에 51세가 되어 기본급 10% 감봉된다면,
그래고 명퇴를 하려고 하면, 명퇴금계산시 적용되는 기본급까지 같이 깍이는건가요?
1번: 명퇴금은 이전 수준의 기본급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 일괄정산하고 임금피크제가 된다.
2번: 피크제는 반납형식이므로 명퇴금은 명퇴시에 이전 기본급으로 계산되고, 월급만 깍인다.
3번: 월급도 깍이고, 나중에 명퇴시에는 깍인 기본급으로 명퇴금이 계산된다.
과연 정답은???? 만약 3번이라면, 53세 이전에 관둬야, 그나마 명퇴금 보전이 됩니다..
좀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