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급여금지’ 검토

한나라당은 10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 추진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13년 동안 관련 법 조항의 시행을 유보했지만 또 다시 그냥 넘긴다면 직무유기"라며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고 당정간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급여지원 금지를 명문화했으나 반발이 심해 노사 및 노사정 합의에 따라 그동안 3차례 유예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복수노조를 허용한다고 해도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대신 `대표 노조'에만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 노조를 선정하는 방식은 조합원 수에 따른 비례대표식이나, 과반수 조합원이 소속된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임자 임금 지급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면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실상 노조활동이 어려워져 탄력적 법 적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노동법 개정 움직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7일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과제"라고 말한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전임 간부가 작아지게 되고, 결국 기업활동의 여건이 좋아지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지난 3월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인 만큼 기업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더는 유예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해 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