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경품에 ‘칼’ 빼들었다
작성자: 방통위 | 조회: 1326회 | 작성: 2009년 3월 4일 6:04 오후방통위, 초고속 인터넷 경품에 ‘칼’ 빼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 인터넷 시장의 ‘과도한 경품’에 칼을 빼든다. 관련 업체들이 경품을 받은 소비자와 받지 못한 고객을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4일 방통위는 작년 10월 말부터 초고속 인터넷 시장을 조사한 결과,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현금 15만∼20만원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현금 경품 제공’을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금지행위)에 규정한 ‘부당한 (소비자) 차별’로 보고 금지행위 중지와 제도 개선을 명령할 방침이다. 과도한 경품을 제공해 정당한 요금·품질 경쟁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묻는 것.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의 경품 제공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특히 두 회사 위반행위 경중을 따져 최대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실무진은 이달 중에 관련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한 뒤 의결·집행할 계획이다.
작년에 ‘고객 정보의 제3자 제공 혐의’로 각각 사업정지(신규 가입자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던 초고속 인터넷 업계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방통위 규제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품 자체가 위반은 아니지만 ‘현금’이 경품으로 등장하는 등 과도한 데다 과열 경쟁 양상을 빚어 문제”라며 “실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충실히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