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지말것] KT동진주 지사 부정선거 폭로 기사

경남연합일보홈 > 사회 > 사회일반
  

“투표시간 줄이고 투표용지 확인까지 했다”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선거 관련 동진주지사 부정 의혹
민간 공사라 선거법 저촉 안돼도 형법상 업무방해 해당

지난해 12월 3일 실시된 한국통신(KT)노조위원장 선거와 관련,
KT동진주지사(지사장 조정환)에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치러진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원들에 따르면, 이날 치러진 한국통신 노조위원장 선거는
기호1번 출마자(어용노조) 득표율 48.75%와
기호2번 출마자(민주노총 산하 민주동지회)득표율 42.79%로
총득표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나 재투표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B모(진주시 칠암동 46)씨는 “이날 선거에서 기호1번을 당선케 할 목적으로
KT동진주 고객서비스1팀장 강모씨의 지시로 김모 과장이 투표소 앞에서
고객서비스1팀 노조원의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부정투표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이날 투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지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정시키고
투표참관인만 참관할 수 있는데도 김모 과장이 투표함 앞에서 직원들의 투표행위를 감시 감독하는 한편
용지표기까지 확인했다”고 실토했다

이어 B씨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공정성을 주장한 팀은 일괄적으로 외지발령이 났고
부정투표를 실시한 팀은 진급자 3명과 외지발령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민간 공사의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을 안 받지만
조합원들의 100% 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팀의 투표시간을 한정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통신(KT)동진주 지사 한 관계자는“그날 투표는 하루종일 진행됐으며
선거와 관련없는 사람은 참관을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최관호기자ckh@gnynews.co.kr (2009-02-12)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