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는 왜 전봇대에? KT 퇴출프로그램 – SBS 현장21(11.5.17방영 동영상)

어제(11.5.17. 20:50) SBS에서 방영된 현장21 동영상입니다...

 


[ 방송 요약 해설 ]

현장 21] ② 정년 앞둔 그녀는 왜 전봇대에 올랐나
김옥희 씨(58)는 지난 1969년 KT의 전신인 체신부에 입사해 30년 넘게 114교환원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2002년 114 업무가 분사된 후 KT는 김 씨를 전봇대에 올라가 인터넷과 전화를 직접 연결하는
야외 개통업무로 전환했다.
쉰이 넘은 여성에겐 감당하기 힘든 업무였다. 김 씨는 이후 3년 넘게 단 한 통도 실적을 올리지 못했다.
KT는 명퇴를 권유하다 김 씨가 거부하자 2009년 울릉도로 발령을 냈다. 결국 지난해 1월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김 씨를 해임했다.
18살 꽃같은 나이에 입사한 그녀에게 KT는 인생의 3분의 2을 보낸 처음이자 마지막 직장이었다.
그녀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형편만 된다면 (돈) 안 받고도 일하고 싶은 회사였다. 정말 사랑했다"며
눈물을 머금었다.
KT는 이런 김 씨에게 왜 그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
의문은 지난달 중순 전직 KT 간부의 양심 선언에 의해 풀렸다.
KT가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을 세워 '구조조정'을 위해 해마다 퇴출 대상자를 선정하고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 퇴출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방안'에는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배정 한 뒤 ▶업부 부진에 대한 경고장을 반복적으로
발부하고 ▶ 이를 근거로 파면시킨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와 함께 퇴출 대상자들의 상세 프로필을 만들어 이들의 약점을 수집하는 한편, 대상자를 의도적으로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게 했다.
심지어는 '퇴출 업무'를 맡은 관리자에게도 퇴출 유도 실적이 부진할 경우 면직 등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김옥희 씨가 회사를 나온 과정과 정확히 일치했다.
김옥희 씨는 이런 KT를 상대로 김옥희 씨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에서 "KT측이 노골적인 명예퇴직을 요구했고, 동의·협의 없는 직무 변경은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방송된 '현장21'에서는 KT의 비밀 퇴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과,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국내 KT의 비인격적인 인사제도의 실체를 공개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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