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KT 기가 LTE는 과장광고” 공정거래위 신고

녹색소비자연대, "KT 기가 LTE는 과장광고" 공정거래위 신고

 

[OSEN=고용준 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통신 분야 국정감사 지적사안 중 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 된 KT '기가 LTE' 광고를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KT 기가 LTE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시장에 만연한 불공정약관사례 및 불공정거래 사항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서 신고한 KT '기가 LTE' 상품 과장광고는 지난해 6월 시작된 KT의 ‘기가 LTE’광고다. KT는 '기가 LTE'가 통신속도가 최대 '1.167Gbps' 라고 광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KT '기가 LTE' 상품 광고가 실질적인 성능에 비해 속도와 기지국 수 등이 과장돼 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래부가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결과도 과장광고라는 박홍근 의원의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래부 발표에 따르면 KT가 광고하는 '기가 LTE'는 1기가bps 이상의 속도는 내기 어렵다. 기지국 숫자 또한 20만개로 3사중 최대 커버리지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기가급 속도 제공을 위해 필요한 3Band LTE-A 기지국수는 9000개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에 대해 "이론적 최대치일뿐 실질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세히 알리거나 표시하지 않고 최대 속도만 과장하여 표시하고 있어 표시광고법이 규정하는 과장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이번 건을 자동차로 비유하면 항상 최고 속도로 달려야 한다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길의 사정이나 날씨 등 여건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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