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의 급여계좌를 압류까지 하는 노조집행부가 세상에 어디있나?
작성자: 조합원 | 조회: 792회 | 작성: 2016년 9월 2일 10:48 오전단협에 쉬운정리해고제를 노조요구안으로 도입시도했던 정윤모집행부가 비리사건이 만천하에 공개되자
문제제기했던 조합원들 급여계좌를 압류시키며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어용노조집행부에서 2014년11월 선거중지가처분 소송에 참여했던 원고(업무지원단 조합원) 125명의 급여계좌에 대해
소송패소비용 19,171원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추석을 앞두고 압류를 하는 천인공로할 짓을 자행한 것이다.
소송비용은 1인당 19,171원이었는데 압류금액이 100,371원으로 된 이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관할 법원에 압류하는데
소요된 비용까지를 추가로 합산해서 청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급여계좌 압류로 인해 퇴직조합원(원고)들의 인터넷뱅킹이 중지되었다.
CD기를 이용한 현금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해당 조합원들의 불편과 원성은 이루말할 수 없다.
조합비를 수십년간 수백만원씩을 납부한 조합원들에게 19,171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자체부터 도덕적으로 규탄받아야 하지만
급여계좌를 압류하는데 소요된 비용까지를 추가로 합산해서 청구하였다는 측면에서 천벌받을 짓을 한 것이다.
게다가 압류를 해제시키는데 법무사 비용이 추가로 약 50,000원씩이 소요된다고 하니 조합원 골탕먹이기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어용집행부가 소송비용 19,171원을 받아내기 위해 조합원(원고)에게 150,371원씩을 지출하도록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어용노조집행부가 조합원들 급여계좌를 압류한 사례는 아마도 KT어용노조가 유일하지 않을까 한다.
저들은 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들을 분당사옥 지하1층 경비실에 비치해 놓고 있다고 한다.
직접 압류해제를 원하는 원고(조합원)들을 위해 대비한 것이다.
만약 압류해제를 자신들이 대행할 경우 법무사 비용 5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해주겠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을 볼때
민주노조 파괴하는 브로커가 컨설팅 등으로 개입한게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참고로 2014년11월 선거중지가처분 소송의 청구취지는
동일지방본부 소속으로 참관인 자격을 제한하도록한 선거관리규정이 조합원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과
중복추천을 금지하면서 싹쓸이 추천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
그리고 잘게 쪼갠 투개표소가 조합원들의 비밀자유투표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여 공개투표와 동일하다는 점,
인터넷 등 통신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이 헌법위반으로 부당하다는 점 등을 주요이유로
관련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선거를 중지시켜달라는 너무도 정당한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서 어용집행부는 변호사 비용으로 무려 3천3백만원을 조합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심에서 종결된 노동조합 가처분 사건치고는 누가봐도 과도하다.
귀족노조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합원들이 바보가 아니다.
백방으로 대응책을 검토하고 준비중이다.
정윤모집행부는 당장 조합원들의 급여계좌 압류를 취소하라!
아래 연락처로 어용집행부에게 항의전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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