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물자인 무궁화위성3호를 몰래 헐값에 팔아먹어도 실형으로 구속처벌 받지않고 벌금 1천만원으로 때우는 나라가 과연 정상인가?

무궁화위성3호 불법매각 고발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라!

 

 

무궁화위성3호 불법매각 고발사건 항소심에서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일혁)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2016년8월12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다.

 

몰론 검찰과 피고들은 모두 불복하여 대법원에 즉시 상고하였다.

 

그리고 이 판결에 관한 언론보도는 일체 없었다.

 

KT노동인권센터가 고발인 자격으로 2심 판결문을 2016.8.30. 법원으로부터 입수하여 뒤늦게 확인한 사실이다.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도 문제이지만 국가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수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2심 재판부는 더더욱 문제이다.

 

국가전략물자를 허가 또는 승인없이 국제적 확산을 목적으로 수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수출물품 가격의

 

7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명시돼 있으며,

 

설사 국제적 확산 목적없이 수출한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수출물품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2심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음)

 

무궁화3호위성 판매가격은 관제수탁비용을 합해 총 230억원이었기 때문에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더라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3배인 69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도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관련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국가전략물자인 무궁화위성3호를 몰래 헐값에 팔아먹어도 실형으로 구속처벌 받지않고

 

벌금 1천만원으로 때우는 나라가 과연 정상인가?

 

 

원래 위성불법매각 고발사건은 고발 주체가 미래부와 산자부였다.

 

미래부는 이석채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산자부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하였다.

 

 

하지만 범죄혐의가 이뿐이었는가?

 

무궁화6호위성의 백업위성이었던 무궁화3호위성 불법매각으로 홍콩ABS에게는 엄청난 이득을 주었고

 

KT에게는 손해를 끼친것도 사실 아닌가?

 

업무상배임에 해당된다.

 

또한 무궁화3호위성을 매각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주파수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2011.6.30.자 재할당 받았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이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전기통신사업법과 대외무역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그리고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이석채 등을  KT노동인권센터에서 2014년 두차례 추가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대외무역법을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고책임자인 이석채를 제외시키고 네트부문장 김성만과 위성사업단장 권영모에 대해서만 기소한 것이다.

 

네트부문장인 김성만이 이석채에게 매각사실에 대해 서면보고 및 구두 보고를 하였음에도 말이다.

 

위성매각 협상 실무총책이었다가 ABS사 부사장으로 옮긴 김원철은 미국으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것이 국가전략물자인 무궁화위성3호 불법매각 고발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결과다.

 

 

미래부에서 매각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을 환수하도록 KT측에 명령하였지만 이미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다.

 

 

홍콩ABS사는 KT와 체결한 계약서 제5조 2항(KT의무사항)에 '본건 위성 및 베이스밴드 장비의 매매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 승인 및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기에 현재 발생한 모든 법적 책임은

 

KT에 있음을 너무도 잘 알기에 곧바로 국제중재소에 KT를 제소한 상태이고, KT가 완패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

 

도 아는 사실이다.

 

KT는 역으로 계약을 담당한 실무자가 계약서상 위 문구가  '이슈사항' 임을 인지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였으며,

 

법무팀에까지 법률검토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모두 '승인 받지 않아도 문제없음'으로 묵살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최고경영책임자의 고의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홍콩ABS사는 KT측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무궁화위성3호 궤도를 기존 동경 116도에서 116.1도로 옮겨

 

궤도분쟁을 일으키더니 용인관제센터에 시험할 것이 있다고 하며 관제를 잠시 중단하도록 해놓고는 2014.11.25.

 

부터 일방적으로 필리핀 수빅관제센터에 록히드마틴사로 관제수탁운용을 변경한 상태이다. 

 

한마디로 KT와의 계약을 파기시킨 것이다.

 

KT가 계약사항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라는 것이다.

 

 

KT는 무궁화3호위성 매각대금 총 2,085만 달러(위성체 대금 50만달러, 수탁운용 대금 2,035만달러) 중

 

2013년까지 약 420만 달러를 받았을 뿐 2014년 이후 ABS사로부터 나머지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영원히 받지 못할 것이며 역으로 손해배상 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상황이 국민들도 모르게 이렇게까지 진행되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게 아닌가?

 

김성만과 권영모가 벌금 1천만원씩 납부하고 끝날 일인가?

 

 

결론적으로 무궁화3호위성 불법매각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

 

청문회를 하던지 아니면 특검으로 하던지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2016.8.31

 

KT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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