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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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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9일 10:31 오전
“인권위에 제동 걸린 불법 2대지침 즉각 철회하라” 7개 노동법률단체 공동성명 발표 … “위법한 행정권한 남용 노동법 근간 흔들어”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승인 2016.08.29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등 2대 지침과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내서 또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나선 가운데 노동법률단체들은 “노동부가 2대 지침 무효를 인정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본지 8월26일자 2면 ‘인권위서 제동 걸린 2대 지침 … 노동부, 안내서 불과한 2대 지침 오·남용’ 기사 참조> 인권위는 이달 25일 상임위원회에서 “노동부가 ‘지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에게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변 노동위원회를 비롯한 7개 노동법률단체는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위는 노동부가 지침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하급 행정기관에 시달하면서 사업장 지도·감독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마치 노사관계 일반에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으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며 사법적 효력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불법지침은 단지 사법적 효력이 없는 지침의 오·남용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노동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보호법제는 국회의 법 개정을 필요로 한다”며 “그럼에도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각종 가이드라인과 행정지침을 쏟아 내고 사업장을 교란시켜 쉬운 해고와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인권위 지적처럼 2대 지침은 행정부 권한을 남용한 노골적인 위법한 행정작용임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는 노동법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불법지침을 스스로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아래 내용은 인권위 8월25일자 결정을 보도한 8월26일자 기사입니다. [인권위서 제동 걸린 2대 지침] "노동부, 안내서 불과한 2대 지침 오·남용" 상임위서 "근기법 입법 취지 약화" 의견표명 … “심각성 제대로 지적 못했다"는 소수의견도 나와 연윤정 | yjyon@labortoday.co.kr
승인 2016.08.26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안내서 또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며 "‘지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국민에게 구속력 있는 행정규칙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공정인사 지침은 일반해고 지침으로 불리며 사업주들이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고, 취업규칙 지침은 노동자들의 집단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2대 지침을 근거로 사업장 지도·감독을 벌이기도 했다. 인권위가 이런 조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인권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회의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노동부의 2대 지침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2대 지침 법적 효력 없다"=인권위는 우선 노동부 2대 지침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대 지침 표제에 ‘지침’이라는 용어가 사용됨에 따라 행정규칙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며 “2대 지침은 행정규칙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한 안내서 혹은 참고자료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지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대내외에 홍보하고 하급 행정기관에 시달해 사업장에 지도·감독·교육 기준으로 삼도록 하면서 마치 구속력이 있는 기준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가 개별 판결을 일반화했다는 지적도 했다. 인권위는 “공정인사 지침은 업무능력 결여·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에 관한 개별 판결에서 언급된 요건을 취합해서 정성과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절차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취업규칙 지침 역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받았다.
◇개별 판결 일반화로 오·남용 가능성 열어=인권위는 “2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해고 또는 취업규칙 변경의 정당성을 다루는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력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지침이 제시한 기준과 절차를 모두 충족했거나, 지침에서 인용한 개별 판례와 유사한 경우라고 해도 법원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통상해고 관련 법리는 확립되지 않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도 법원은 매우 제한적이고 엄격히 해석·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런 노동부의 태도는 결국 저성과자 해고나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입법 취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 행정지침 아니라고 분명히하라”=이날 상임위에서는 이 같은 의견표명이 2대 지침의 실제 심각성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했다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경숙 상임위원은 “2대 지침의 형식상 문제점만 지적됐을 뿐”이라며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끔 한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지난해 5월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표명’ 때 제시한 의견을 이번 의견표명 결정문에 다시 적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노동부가 ‘일반적인 해고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사용자가 노동자를 손쉽게 해고하거나 노동조건 저하 수단으로 남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동부는 부제에 가이드라인이라고 제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용어만 보면 행정규칙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며 “그런 만큼 노동부는 행정규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5월 의견표명 때 지적한 점을 이번에 또 담으면서 당시 인권위 의견표명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또 다른 안건인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간호사 임신순번제·임신부 야간근로 등 의료기관 여성종사자 모성보호가 취약하다”며 “노동부는 의료기관의 모성보호제도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건의료 분야 여성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