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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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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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16년 2월 20일 3:33 오후
상고이유 보충서
사 건 2016두70 재심청구의 소 〔담당재판부:특별 2부〕
재심원고(원고) 임그루
우편번호 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 다세대주택a동 103호 휴대폰 010-2878-2177
재심피고(피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04147
서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피고보조) (주)KT 대표이사 황창규
우편번호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보충합니다.
1. 이 사건 청구취지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전화번호지정 업무제안 심사 바르게 하고.
○.97년도 석. 박사과정 선발심사 바르게 하고.
○.회사사보에 부당하게 게제 안한 것 게재하라. 입니다.
2. 내용 요약
2000누6383때 제출한 ‘갑 제30호 1, 2증’은 대학원공부를 하면 ‘시간을 지원하여야 한다. ’는 사내교육 사규입니다. 사규대로 그 당시 한국통신 직원들은 학자금 및 시간 지원받아 대학. 대학원 공부했습니다.
저는 쾌심 죄로 상관님들이 협력하여 대학원공부 못하게 방해 했습니다.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은 제 근무평가를 제일 좋게 해도 진급이 안 되게 부장 국장님은 나쁘게 했습니다. 홍보실에 시 혹은 수필 글을 올리면 이해 안 되는 이유로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저 혼자에게만 이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도 오히려 ‘감봉2월’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청구취지의 진실을 밝히려고 99구23983, 2000누6383때 갑 제1호증 에서 갑 제30호 증까지 설명과 함께 제출했는데. 묵살했으며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3. 피고 답변서보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원고의 증거와 주장을 묵살하고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였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 303판결 등 참조)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권을 남용한 부적합한 소” 라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갑 제1호증 에서 갑 제30호 증 중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이 많은데 판결 이유 중 판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판단 누락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7.10 선고2006재다218 판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4. 맺음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지막으로 호소 할 수 있는 곳이 법원이며 사회정의와 인권을 마지막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혀 다시는 사법 피해 보는 이는 없어야 합니다.
첨부: ①. 총 8부
2016. 2. .
재심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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