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두70상고이유보충 및 KT답변

상고이유 보충서

 

 

 


사 건 201670 재심청구의 소 담당재판부:특별 2


재심원고(원고) 임그루

             우편번호 36322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13 다세대주택a103
              휴대폰 010-2878-2177


재심피고(피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편번호 04147

             서울 마포구 백범로3121

(피고보조) ()KT 대표이사 황창규

              우편번호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 상고인은 다음과 같이 상고 이유를 보충합니다.


 

 

1. 이 사건 청구취지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전화번호지정 업무제안 심사 바르게 하고.

.97년도 석. 박사과정 선발심사 바르게 하고.

.회사사보에 부당하게 게제 안한 것 게재하라. 입니다.

 

 

2. 내용 요약

20006383때 제출한 갑 제301, 2은 대학원공부를 하면 시간을 지원하여야 한다. ’는 사내교육 사규입니다. 사규대로 그 당시 한국통신 직원들은 학자금 및 시간 지원받아 대학. 대학원 공부했습니다.

 

저는 쾌심 죄로 상관님들이 협력하여 대학원공부 못하게 방해 했습니다.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은 제 근무평가를 제일 좋게 해도 진급이 안 되게 부장 국장님은 나쁘게 했습니다. 홍보실에 시 혹은 수필 글을 올리면 이해 안 되는 이유로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저 혼자에게만 이러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도 오히려 감봉2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청구취지의 진실을 밝히려고 9923983, 20006383때 갑 제1호증 에서 갑 제30호 증까지 설명과 함께 제출했는데. 묵살했으며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3. 피고 답변서보고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원고의 증거와 주장을 묵살하고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였음에도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 303판결 등 참조)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권을 남용한 부적합한 소라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갑 제1호증 에서 갑 제30호 증 중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이 많은데 판결 이유 중 판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민사소송법 제208)”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판단 누락이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7.10 선고2006재다218 판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억지 주장입니다.

 

 

4. 맺음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지막으로 호소 할 수 있는 곳이 법원이며 사회정의와 인권을 마지막으로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의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혀 다시는 사법 피해 보는 이는 없어야 합니다.

 

 

 

 

 

 

첨부: . 8

 

2016. 2. .

재심원고상고인) 임 그 루

대법원 귀중

  KT답변은 PDF첨부파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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