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오지 발령’ 법정 간다…CFT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접수

KT ‘오지 발령’ 법정 간다

[한겨레]  등록 : 2014.05.30 19:46 수정 : 2014.05.30 19:46

 

‘명퇴거부·노조활동’ CFT 직원들
전보 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케이티(KT)가 황창규 회장 취임 뒤 특별명퇴를 시행하면서 명퇴 대상자로 분류됐는데도 신청을 거부했거나 민주노조 활동을 해온 직원 290여명을 ‘시에프티(CFT)’란 신설 조직으로 이달초 발령낸 것과 관련해, 시에프티로 발령받은 직원 180여명이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시에프티로 발령받은 직원들로 구성된 ‘케이티 시에프티 철폐 투쟁위원회’는 30일 시에프티 전보 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투쟁위원회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시에프티 전보 발령자의 상당수가 민주노조 운동을 해왔거나 민주노조를 지지하고, 명퇴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신청을 거부한 직원들이다. 시에프티 사무실을 대부분 지점이 있다가 폐지된 오지에 마련한 점으로 볼 때, 올 연말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조 활동가들을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분리·고립시켜 입맛에 맞는 집행부를 재창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케이티는 특별명퇴를 실시하면서 시에프티 조직을 신설한 뒤 290여명을 일방적으로 발령해 반발을 사고 있다. 케이티는 시에프티의 업무를 ‘마케팅, 선로 공사, 시설 관리 등의 지원’이라고 명시해, 해당 직원들로부터 사실상 잡무를 시키는 것이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조태욱 케이티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은 “대부분 민주노조 운동을 해왔거나 명퇴 신청을 거부한 직원들이고, 집에서 먼 곳으로 보내 출퇴근을 힘들게 했다. 현장 인력을 본사 조직으로 발령낸 뒤 다시 엉뚱한 현장으로 보내 일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전에 시행했다가 불법 판결을 받은 퇴출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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