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소속 정윤모 위원장 사퇴 요구, "이석채와 함께 가라"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입력 2014.01.17 14:03:37
사례1. A노동조합이 불법정치후원금을 조합원들로부터 걷어 특정 보수정당(노조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해왔던)에 ‘노조’ 명의로 전달한 사실이 발각됐다.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해당 노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3년 11월 말 벌금 처분을 받았다.
사례2. A노동조합은 해고 노동자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기 위해 가재도구까지 압류경매 처분했다. 또한 후원계좌를 비롯한 휴먼계좌까지 압류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탁했다. 생계가 어려워진 해고 노동자는 A노동조합에 기금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했다. 이것도 모자라 A노동조합 한 집행부는 해당 해고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노조게시판에 올려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사례3. A노동조합은 또한 이 같은 노조의 행태(상시적 해고 조항 합의)에 대해 ‘어용’이라고 규정하고 합리적으로 비판한 조합원들에 대해 징계를 예정하고 있다.
위의 A노동조합은 KT노동조합의 이야기이다. 이에 KT노동조합 내 ‘KT민주동지회’ 회원들은 17일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라고 묻고, 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KT민주동지회 김석균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KT노동조합은 어용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KT노동조합이 “어용”이라고 비판했다가 현재 징계위에 회부돼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 1월 17일 KT민주동지회 회원들이 KT노동조합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앞 기자회견을 열어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총사퇴를 촉구했다ⓒ미디어스
김석균 의장은 “KT노동조합은 해고자에게 가재도구를 비롯한 재산압류까지 했다”며 “또, 그네들의 어용행태를 폭
로하고 비판한 민주동지회 회원들을 징계하겠다고 한다. 이런 민주조합이 어딨냐”고 쓴소리를 던졌다.
김석균 의장은 “지난 몇 년간 KT에서는 250명 넘게 사망했다. 자살자만 28명이었다”고 한숨을 내쉰 뒤, “그런 것을 모르쇠로 일관했던 곳이 KT노동조합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그것도 모자라 (지상의) 부동산과 지하의 케이블은 물론 인공위성까지 헐값에 팔아먹은 이석채 회장에 대해 KT노동조합은 ‘우리는 당신의 경영능력을 믿는다’라고 옹호해왔던 것 아니냐. 이것이 어용행위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 어용이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김 의장은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은 이석채 회장과 함께 총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석균 의장과 함께 징계대상이 된 KT민주동지회 소속 이원준 씨 역시 “KT노동조합의 어용행위를 SNS에 올려놨더니 ‘어용맞네’, ‘어용이라는 말도 아깝다’, ‘공안노조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며 “상식적으로 ‘어용’이라는 비판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원준 씨는 “한국노총이 예전에는 ‘어용노총’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많은 개혁을 진행했던 것으로 안다”며 “KT노동조합은 그 같은 한국노총의 개혁에도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의 요구가 맞다고 판단하면 한국노총 내에서도 우리의 활동을 격려·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 퇴진, 비정상 KT의 정상화”
KT노동조합으로부터 ‘재산압류’, ‘명예훼손’의 피해를 당한 조태욱 씨(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는 “한국노총 앞 기자회견을 처음”이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조태욱 씨는 “모든 노동조합은 상급단체 탈퇴와 가입의 자유가 있다”면서 “KT노동조합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정권에 의해 무력화되고 장악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이명박 정권 때에도 한국노총 소속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KT노동조합은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나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이석채 회장이 박 정권과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그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태욱 씨는 KT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를 반대하는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그 활동이 빌미가 되어 해고와 복직, 또 해고 등 수많은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KT노동조합의 재산압류 조치 역시 해당 소송에서 패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최근 KT노동조합의 한 집행부는 노조게시판에 ‘KT노동자가 사망한 상갓집에서 유족들을 상대로 산재처리를 다 해줄 것처럼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글을 올려 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조태욱 씨는 “KT노동조합은 경제적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나를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키기 위해 허위사실, 흑백선전에 나서고 있다”며 “KT노동조합은 누구를 위한 조합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씨를 비롯한 KT민주동지회 회원들 역시 KT노동조합 조합원이다.
조태욱 씨는 “한국노총은 KT노동조합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함은 물론, 우리의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에도 “정윤모 노조위원장의 퇴진도 비정상 KT의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한편, KT노동조합은 오는 20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KT민주동지회 김석균 의장과 이원준 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