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노조 ‘어용노조’주장 조합원 징계추진

KT노조 '어용노조’ 주장 조합원 징계 추진

노조 명예훼손 이유로 20일 중앙위서 징계안 심의 … KT민주동지회 “부당징계” 반발

2014.01.16  (목) 

윤성희 (miyu@labortoday.co.kr)

KT노조(위원장 정윤모)가 노조를 향해 "어용"이라고 주장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노조 현장조직인 KT민주동지회(의장 김석균)는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KT민주동지회에 따르면 조합원 김석균씨와 이아무개씨는 지난 8일 노조로부터 중앙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다. 노조는 주요 징계사유로 이들이 KT민주동지회의 홍보물과 언론, 집회 등을 통해 현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주장하는 등 노조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었다. 김씨와 이씨는 각각 KT민주동지회 의장과 회원이다. 노조는 상벌규정 제14조에 따라 2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심의할 방침이다.

KT민주동지회는 성명을 내고 “노조 내부의 비판세력을 힘으로 억누르는 이러한 징계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 정자동 KT본사 앞에서 징계시도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와 농성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KT노조 관계자는 “KT민주동지회는 매번 선거에서 진 뒤 부정선거라며 선거취소 소송을 남발하는 등 오랫동안 노조를 비방·매도해 왔다”며 “비록 상대가 소수라도 노조가 계속해서 피해를 입은 데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결정도 안 된 징계에 대해 부당 운운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