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팀 일부 직원들 선거관련 기타 업체에 고객정보 유출 고객 소송 재기중

KT, 지방선거에 고객정보 활용, 형사처벌 위기?


[머니투데이 신혜선기자][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조사...과징금에 CEO 형사처벌될 수도]

KT가 자사 고객으로부터 정보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사전 동의를 받은 고객의 정보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그리고 형사고발을 통해 CEO가 징역 최대 5년에 처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KT가 협력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신규서비스 'KT스마트샷'을 이용자 동의없이 시행한 혐의다.

이 서비스는 KT 가입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성별, 나이, 지역에 맞는 대상자를 추출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다. 즉, 서비스를 요청한 후보자 지역에 거주하는 자사 고객들을 추출해 후보자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형태다.

KT는 '스마트샷' 서비스 홍보물에서 '지역, 연령, 성별로 고객을 추출해 의뢰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장문메시지 형태로 고객에게 직접 홍보 후 무료무선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해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KT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으로 단문메시지(SMS)는 발송건당 70원, 멀티미디어메시지(MMS)는 120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T도 고객 동의없이 '스마트샷' 서비스를 시행했음을 인정했다. KT는 "90명 정도의 후보자의 요청을 받아 고객에게 해당 후보자의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KT는 "애초 서비스 요청이 쇄도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돼 서비스 개시한지 얼마 안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조사가 진행중이라 위반 여부를 말하는 것은 이르다"라면서도 "KT가 고객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KT는 비록 서비스를 중단했다고는 하지만, '서비스 요청이 쇄도했다'는 KT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이번 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자들이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홍보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그 규모는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부터 공식적으로 5통의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방통위는 "KT가 법대로 고객 정보를 활용했다면 발송한 로그인 정보가 남아있어야 한다"며 "어느 정도 고객 정보가 무단으로 이용됐는지 규모를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위반 협의가 확인되면 과징금과 벌칙조항에 근거해 형사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자신의 정보가 무단 이용된 것으로 파악된 이용자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의 목소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