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이권 카르텔 해체” 자신하던 검찰…’KT 수사’ 구현모 무혐의 결론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126회 | 작성: 2024년 5월 31일 11:54 오후“이권 카르텔 해체” 자신하던 검찰…’KT 수사’ 구현모 무혐의 결론
검찰이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며 떠들썩하게 진행했던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보은투자 의혹’ 수사가 1년여 만에 구현모 전 KT 대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 구 전 대표는 다만 하청업체 대표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용성진)는 지난 30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했던 구 전 대표에게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檢 ‘윗선’ 지목했던 구현모 무혐의, 남중수 불입건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2020년 구 전 대표 취임 후 KT가 시설관리 발주업체를 KT텔레캅으로 바꾸고, 하청업체 KDFS에 기존 4개 업체가 나눠갖던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 전·현직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앞서 구 전 대표가 연임에 도전한 직후인 2022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의혹을 별도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남중수·구현모 전 KT 대표를 ‘윗선’으로 지목해 주거지·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KDFS가 KT 전·현직 경영진의 비자금 창고인 구도”라고 설명하는 등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황욱정 KDFS 대표는 지난해 8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구 전 대표는 기존 하청업체 중 하나인 KSmate 대표이사에 전직 KT 계열사 임원을 선임토록 지시한 혐의로만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과 함께 기소됐다. 남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련 녹취록 의혹, KDFS에서 아내가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만 받고 실제 입건은 되지 않았다.
부사장 선에서 마무리…‘고가 인수’ 윤경림 기소
신 전 부사장 등 간부 4명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KDFS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신 전 부사장은 KT텔레캅 대표에게 “KT 계획대로 물량을 조정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욕설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KT 안전보건담당 간부 2명과 KT텔레캅 상무는 KDFS 법인카드 등을 인당 수천만원씩 유용한 혐의(배임수재)를 함께 받았다.
이와 함께 ‘지분 고가매입 의혹’ 수사도 마무리됐다.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 박성빈씨가 운영하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를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인수했다는 내용이다. 이 수사는 이른바 KT와 현대차그룹 사이 ‘보은투자 의혹’으로 불렸다.
검찰 수사 결과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지분 100%를 212억원에 사들여 박씨에게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경림 전 KT 트랜스포메이션부문장,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실장이 KT클라우드에 50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부문장은 인수에 관여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게 휴대전화 녹음을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도 받는다. 서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현대오토에버 협력사 운영자들과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 매도 대리인으로부터 뒷돈 8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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