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차기 대표이사 숏리스트 3명 검증 ①박윤영은 불법정치자금 국회의원 5명에게 제공한 임원이었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190회 | 작성: 2023년 8월 1일 12:23 오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선정된 3명(김영섭 박윤영 차상균)에 대해 많은 이들이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차기 대표이사(CEO) 자격 요건으로 이미 세가지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범죄전력자는 안된다. 둘째, 통신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통신전문가이어야 한다. 세째, 노동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후보자는 일단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이사회(정확하게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어떠한 기준으로 심사할지 깜깜이 상황인지라 이사회와 별개로 여러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첫번째 기준을 벗어난 후보자부터 밝힌다. 통신기업은 국가사회적인 신경망에 해당되며, 국민들의 민감한 통화내역 등을 취급하고 있기에 높은 임직원들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최고 경영진인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불변의 이치이다. KT의 상품권깡에 의한 비자금 조성과 불법정치자금 사건이 2018년초부터 폭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과정과 사법부의 재판과정이 6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주요 언론의 관심속에 기업이미지는 추락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연루된 임원이 있다면 그는 KT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본다. 3명의 대표이사 후보 중 박윤영은 불법정치자금을 5명(김성식 이학영 신경민 유승희 김정재)의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임원이었다. 박윤영이 검찰에 2021.8.18. 출석하여 진술한 진술조서 12쪽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당시 기업고객컨설팅본부장(전무)이었던 박윤영은 기업사업부문장(사장)이었던 이문환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돈으로 2016.9.7. 먼저 입금한 후 이틀 후인 2016.9.9. 이문환으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한다. 이 때에는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입금했던 광화문 서관 15층 국민은행 ATM기가 아닌 태평로 국민은행 ATM기에서 자신의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하였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당시 불법정치후원금을 입금했던 모든 임원들의 공통적인 행태였다. 자신의 돈으로 먼저 정치후원금을 입금한 후 며칠 후 회사돈을 받아 다른 장소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던 것이다. 회사돈으로 정치후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렇게 개인이 정치후원금을 입금한 것으로 위장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신경민 의원실로부터 2016.9.7. 기입금했던 100만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2016.10.26. 되돌려 받았다고 한다. 10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면 당연히 회사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했어야 하지만 보고 타이밍을 놓쳐 수년간 자신의 사적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 또한 박윤영은 회사 돈으로 정치후원금을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위법행위인 줄 몰랐다고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구현모를 비롯한 모든 피의자들의 동일한 답변 내용이다. 우리사회 대표적인 통신기업인 KT의 임원들만 법인의 정치자금 제공이 불법인줄 몰랐다고 한다.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며 자신들의 위법행위를 덮으려 하기 때문에 죄질이 안좋다고 1심 판결 선고한 재판장이 일갈한 것이다. 물론 박윤영은 불법정치자금 제공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검찰에 기소되지는 않았다. 부문장 이문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행했을 뿐이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온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KT상품권깡에 의한 비자금조성 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 제공한 위법 행위에 박윤영도 가담하였던 것은 명백한 팩트이다. 상급자가 위법행위를 지시하였을 때 ‘NO’라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정도경영으로 이끌어나갈 대표이사 자격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