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떠들어댈만도 하네~~~

한호섭국장 답변에 대한 반박성명

우선 한호섭국장님 노동조합에서 최장수 근무하시면서
온갖 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1.노동조합의 최고의 의결기구는 조합원총회결정사항이 어느의결기구 보
다 효력을 더하고 있으며 다음이 전국대의원대회 그다음이 중앙위원회의
등으로 조합원총회 결정사항이야 말로 어느누구도 본질을 변경하고 손질해
서는 안되며 조합원총회의 본질을 떠나 후속조치를 변경하여 조합원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조합원에대한 위해 행위로 위법 행위에 해당 된다고 봅니
다.

2 조합원총회에서 결정된 합병위로금의 취지는 합병후 전 KTF직원들과의
임금격차를 약간이라도 보상해주자는 차원에서 노동조합에서 회사측에
건의한것으로
총회 결정후 소액주주나 서민들에게 언론을 통해 KT가 유.무선통신회사로
거듭나고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기위해 합병한다면서 우여곡절 끝에 합병하
고는 직원들 돈잔치한다 보여지는것을 피하고, 2009년도에 200만원을 한꺼
번에 지급한다면 영업손실이 커져, 주가와 회사회계에 악영향을 끼치
기에 2010년도로 분산지급하기로 한것을 2010년도 회계년도가 바뀌자 1월5
일 지급하게 된것이다. 왜 여기서 통상임금이나 복지기금 지급대상이 거론되는지 답답합니다.

3.모든임금이나, 기념품, 월패충전,피복,복지기금,학자금,장학금등은 복지
국장 말씀대로 재직자만 지급하는것이 백번 맞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원 개개인이 재직중에 참정권 행사로
결정지어진 사항을 통상임금이나 복지기금 지급에 빗대어 퇴직자는 지급할수 없다하
는 것은 조합원을 대변하고 조합원의 권리와 이익에 물불안가리고 앞장서
겠다는 전국최대규모의 KT노동조합이 회사측을 대변한것은 참으로 가슴아
픈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조합원총회에서 결정지어진 임금성 금전지급은 재직과 퇴직과
상관 없이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했다는데에 그 권리와 무한한 효력이 있다
는 것입니다.

4, 그리고 한호섭 국장님 답변중에 복지기금은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어있다 했는데 웬 복지기금 운영규정이 여기서 나옵니까.
통합위로금이 복지기금에서 지급하나요,
만약 복지기금에서 지급했을리는 없을테고 지급했다면 복지기금운영 규정
에 어긋난는 지출을 한겁니다, 복지기금은 아껴 사용해서 현조합원 자녀들
학자금,장학금에 최대한 지원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5,다음은 12월말 대규모 특별명예퇴직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노사합의로
1월5일 지급키로한 100만원 특별위로금을 노사합의로 지급치 않기로 했다
는데 여기서 2가지 큰과오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한 지급결정의 본질을 노사합의로 변경하여 조
합원에게 피해를 줄수있는가요, 조합원총회 결정사항의 본질은 유지하데
회사 편의상 지급시기를 3번이든 4번이든 나누어 지급할수는 있어도,누구
는주고 누구는 안주고하는 본질을 변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할수없는 것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합원 총회 결정사항은 국가원수도 CEO도 변경이나
거부할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퇴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별위로금중 회사회계운영상 미루어진
2차지급분을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해서 안주기로 했다고 하는 내용이
답변내용 끝부분에 있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진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150년역사를 이어온 세계 유수의 노동조합 가운데 조합원에게 당연히 지급
하여야할 금전을 노동조합이 합의해서 안주기로 했다는 기록은 없을 겁니
다.
회사측에서 안줄려고 하는것을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뺏어다가 조합원에게
줬다는 소식은 언론에서 많이 봐 왔지만요...
진짜 노사합의로 퇴직자들에게 안주기로 했다면 정말 퇴직자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겁니다. 제발 제가 잘못이해하고 해석했다고 생각하며
매듭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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