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회사 강요로 퇴직” KT 명퇴자, 2차 해고무효 소송도 패소

“회사 강요로 퇴직” KT 명퇴자, 2차 해고무효 소송도 패소

2021년 09월 17일 16시 20분

"회사 강요로 퇴직" KT 명퇴자, 2차 해고무효 소송도 패소

지난 2014년 KT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둔 건 사측 강요 때문이라며 2차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또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 명예 퇴직자 15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KT는 지난 2014년 4월 노사 합의로 근속 15년 이상이거나 정년까지 1년 넘게 남은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8천3백여 명을 명예퇴직시켰습니다.

하지만 퇴직자들은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자 명예퇴직은 불법 정리해고이자 원천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해고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256명이 참여한 1차 소송 역시 법원은 노조가 일부 절차를 어겼다고 해서 노사 합의를 부정할 수 없고, 퇴직자들도 당시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이나 퇴직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냈다고 봐야 한다며 KT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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