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검찰,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책임자 KT황창규회장 구속 수사해야”

“검찰,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책임자 KT황창규회장 구속 수사해야”

통신시설 관리등급 허위보고 사기 및 배임행위 고발 기자회견

  • 박진종 기자
  • 승인 2019.01.30 19:21

KT전국민주동지회 박철우 의장 제공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30일 “검찰은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책임자 KT황창규 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KT노동인권센터는 이날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는 명백한 인재였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2015년 원효국사가 아현으로 통합되면서 아현국사 관리등급이 D등급에서 C등급으로 격상됐어야 했다. 하지만 황창규 회장은 이를 허위로 신고했고, 아현국사는 백업과 화재예방시설이 전무한 국사가 됐다.

KT전국민주동지회·KT노동인권센터는 “국가에서 규정하는 통신시설 관리기준에 따르면 3개 구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통신국사는 C등급으로 분류해 국가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현국사는 2015년 이후에도 D등급으로 남아 무려 4년이 지나도록 방치됐고 이번 화재로 통신대란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인사 황창규 회장의 임기 5년간은 국민기업 KT가 황 회장에게 사유화되고 각종 불법과 비리가 판을 치는 암흑의 시기였다. 우리는 황회장이 자신의 영달만을 위해 돈을 얼마나 사적으로 사용해 왔는지 낱낱이 고발해 법적 조치를 받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KT전국민주동지회 박철우 의장(왼쪽)

특히, KT전국민주동지회·KT노동인권센터는 “황창규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정권이 바뀌어서가 아니다. 범법자를 심판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 통신의 공공성,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정치권도 눈치 보지 말고 황 회장의 퇴진을 강제해야 한다. 또한 검찰은 이미 고발된 변호사비 횡령 지출건과 함께 이번에 고발하는 통신시설 허위보고 사기죄와 배임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박진종 기자 | pjj@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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