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퇴출프로그램 추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작성자: 인권센터 | 조회: 552회 | 작성: 2018년 5월 17일 1:58 오후KT에서 불법적으로 시행된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일명 CP) 피해자들의 집단손해배상청구 소송이 2018.4.25..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양측이 모두 수용함에 따라 2018.5.17.자 확정되었다.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피고 KT가 도의적 책임으로 원고 103명에게 각 515만원씩 총 5억3천45만원을 2018.6.15.까지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CP피해자들이 KT에서 당해왔던 인간학대와 차별적 불이익에 비하면 너무도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피해자들은 법원의 결정을 일단 수용하였다.
원고들이 턱없이 부족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이유는 사측의 불법행위가 미미하거나 보상금액이 만족할만 해서가 아니라 KT 본사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퇴출프로그램이 법원에서 재확인 입증되었다는 의미 때문이었다.
KT가 2002년 완전민영화 된 직후부터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으로부터 노사관계 컨설팅을 받아 왔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2003년 명퇴거부자들에 대한 ‘상품판매전담팀(약칭 상판팀)’ 전환배치로부터 시작된 인간학대는 2005년4월1일자 본사에서 작성한 1,002명의 CP퇴출대상자 명단과 정교한 퇴출프로그램(관리 및 퇴출 SOP)으로 이어졌다. CP대상자들은 생소한 업무분야로 전환배치되어 인위적인 저성과자로 전락되었으며 상시적인 퇴출압박으로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심각한 트라우마을 겪게 되었다.
노동인권 전문가들은 KT에서 시행된 인간학대프로그램인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의 기획을 창조컨설팅이 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다.
KT본체 뿐 아니라 계열사까지 컨설팅한 것을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 노사관계 안정화 컨설팅 제안서’에서 업적으로 내세울 정도였으니 의혹은 더욱 커진다.
창조컨설팅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었던 것 아닌가?
반드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대법원에서 2013년4월과 2015년6월 두차례에 걸쳐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이 확정 판결되었으나 KT는 단 한차례의 공식사과도 없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재발방지 대책은 커녕 업무지원단(구 CFT)이라는 새로운 퇴출기구가 2014년 5월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사과와 성찰이 없기에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KT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아 마지막으로 정리하여 요구한다.
-창조컨설팅의 KT퇴출프로그램 기획 의혹을 당장 진상규명하라!
-KT는 불법적인 퇴출프로그램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KT는 퇴출기구 업무지원단을 즉각 해체하라!
2018년5월17일
KT노동인권센터/KT전국민주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