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특검,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포스코·KT 회장 연임 ‘빨간불’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92회 | 작성: 2017년 1월 13일 6:02 오후특검, 제3자 뇌물죄 적용 가능성↑…포스코·KT 회장 연임 ‘빨간불’
포스코·KT CEO추천위원회, 고민에 빠질 듯
전수영 기자 jun6182@polinews.co.kr2017.01.13 16:37:08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특별검사팀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출연한 기업들에 대해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 황창규 KT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밤샘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은 기업들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만 재단설립 자금을 출연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떤 대가를 바라는 기대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두 재단 설립에 출연한 기업들로서는 향후 특검팀의 행보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게 됐다. 출연금에 따라 경중은 있겠지만 어찌됐든 기업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회장 연임 의사를 밝힌 권오준 포스코 회장과 황창규 KT 회장으로서는 특검의 뇌물죄 적용 여부에 따라 거취가 180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포스코와 KT는 각각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와 CEO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권 회장과 황 회장을 심사하고 있다. 각 위원회는 1월내에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두 후보는 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권 회장과 황 회장은 취임 이후 전임 회장들이 ‘문어발’식으로 벌여놓은 사업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실적 개선과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이뤄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선 실세’ 최신실 씨와 얽혔다는 의혹이 일면서 연임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권 회장의 경우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매각 과정에서 안정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포레카가 대기업에 매각되는 일이 없게 살펴보라”는 얘기를 듣고 이를 직접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당시 포레카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컴투게더는 정부의 전 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다. 포레카 지분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았고 심지어 “묻어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는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 전 수석, 김영수 포레카 대표, 권 회장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 회장이 이 일에 깊숙이 관여했을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권 회장이 지난 2014년 회장에 오른 배경에도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최종 면접에서는 예정에 없던 영어 면접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권 회장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는 주장이다.
황창규 KT 회장도 현재의 상황은 좋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황 회장이 현재의 위치에 오른 데에는 청와대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2014년 최종 후보로 오른 인물 중에서 황 회장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했다. 오히려 김동수 전 정보통신부 차관과 임주환 전 전자통신연구원장이 황 회장에 비해 나은 평가가 이어졌다.
하지만 회장에 오른 것은 황 회장이었다. 이때부터 황 회장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은 이어졌다.
황 회장은 자리에 오른 이후 이동수 씨와 신혜성 씨를 각각 전무와 상무보에 앉히고 최순실이 실소유자로 지목되고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에 70억 원대 광고를 몰아줬다. 이 전 전무는 KT에 첫 출근하는 날 안 전 수석에게 “수석님 첫 출근입니다. 감사합니다. 폐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수 백”이라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광고 전문가가 아니었던 이 전 전무가 KT의 광고를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것은 최순실 씨 측에 금전적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중론이다. 황 회장은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에 제 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경우 두 재단에 각각 49억 원과 18억 원을 출연한 포스코와 KT는 법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최순실 씨와 엮여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와 KT의 CEO추천위원회로서는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회장으로 추천할 경우 비판 여론에 휩싸일 수 있다. 게다가 자칫 최악의 경우 회장 유고 사태를 맞을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이중고에 처해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검의 결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경우 회사 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거액이 지원된 만큼 회장이 몰랐을 가능성은 희박해 자칫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 때문에 현재 연임 의사를 밝힌 회장들을 선뜻 후보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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