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법원이 정부 승인없이 무궁화위성 3호를 해외로 팔아넘겨 재판에 넘겨진 KT 전 임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부장판사는 13일 전기통신사업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 김모(60) 전 네트워크부문장과 권모(58) 전 위성사업단장에게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한정된 위성 궤도의 고성능 전략물자를 외국 법인에게 매각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며 "이 매각으로 인해 주파수 사용권에 관한 국제 분쟁이 야기되기도 해 결과도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앞서 무궁화위성 2호 매각시 정부 부처에서 별다른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3호 매각시에도 해당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궁화위성 3호로 영업이 잘 되지 않자 회사 이익을 창출하려고 한 범행 동기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문장 등은 지난 2010년 4월 홍콩 위성서비스업체 ABS사에 무궁화위성 3호를 미화 2085만 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하고 이듬해 9월 ABS사에 위성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무궁화위성 3호는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6000㎞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1년 9월부터 향후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예정이었다.
무궁화위성 3호는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해당하고 우주비행체로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매각·수출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했다.
김 전 부문장 등은 법정에서 내내 무궁화위성 3호가 전기통신사업법 규율 대상이 아니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판사는 이에 대해 "무궁화위성 3호가 당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있지 않더라도 무궁화위성 6호의 백업 위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돼 있었기 때문에 전기통신회선설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궁화위성 3호의 매각이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가 대상을 50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권 전 단장이 매각 협상 당시 일부러 위성체 매각 대금을 감액하고 수탁운영대금을 늘리도록 변경했다"며 "실제 위성체 매각 대금은 208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인가사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위성 매매에 대한 허가와 승인, 인가를 받아달라는 홍콩 ABS사의 요청을 받고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며 "범행에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12월 정부는 무궁화위성 3호 매각 사태와 관련해 KT에 주파수 할당 취소와 매각 계약 무효 처분을 내렸다.
yejis@newsis.com
[뉴시스] ‘정부 몰래 무궁화위성 3호 매각’…法, KT 前임원들 벌금형
작성자: 최종관리자 | 조회: 754회 | 작성: 2016년 1월 19일 7: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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