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철회 및 …… ! 어제 선고.

어제 사건 2008재누236 판결선고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니"각하" 선고되어 있습니다.
(관련글 이게시판 2371번내용)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엡 5:9)


그레도 어떤 이들은 범죄행위로 곤욕을 치루는데 난 하나님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역활하면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감사한 맘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선진사법제도인 로스쿨제도 시행하는데 보탬이 됐다고 확신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php?bid=4631833     인터넷주소는 어제 선고한 사건내용입니다.아래글은 맺음말


20. 맺음말

울한 일을 당하였다 하여 그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면 힘센 자가 지배하는 무질서한 사회가 되어 버립니다. 그럴 때에는 국가가 설치한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재판은 원고와 피고의 증거 및 주장을 듣고 법관은 그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판결을 없애기 위해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최종 법원이며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으로서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사회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이건 법관이 대한민국 헌법 103조에 명시된 대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재판할 때의 말입니다.

재심인, 이 사건 재심 피고(변호사님) 답변서들을 보면 ‘증거 없다. 재심사유가 안 된다.’ 등의 주장을 할 때는 증거를 제시 혹은 타당하게 그래야지 억지로 그럽니다. 그러면 법관들은 판결을 그렇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약자의 증거와 주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판사와 변호사들이 협력해 대한민국 법정 질서를 엉터리로 만드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와 ‘그루’ 치면 사건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인데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으로 진행해오면서 법원에서 변론 때에 판사와 상대방 변호사님이 친한 것도 보았습니다. 노동부 때에는 절차도 모르고 업무에 바빠 대학원 때 안 노동부 과장님의 소개로 노무사에게 맡겼으나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증거자료를 보냈는데 하지 않으려고 했고, 또 법원 때에는 행정법원 기각당하고 사람들이 변호사 쓰지 않으면 안 된다기에 힘들게 인권변호사를 찾았으나 변호사비 선금 35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기에 갑자기 준비할 수가 없어서 직접 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법학대학에서 정의와 인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동물과 달라 이런 것의 기본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표현한다면, 민주주의 나라에서 개인이 평온하게 살고, 전체 사회가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하여 나라에서 국민 전체와 한 약속을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자세히 알아 사회정의를 이루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 필요한 법조인은 법학의 이념인 정의와 인권을 실무에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양한 전공자, 즉 교수?의사?노동자 등 누구라도 정의와 인권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법률가로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로스쿨제도를 확대 시행해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다시는 사법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엄합니다. 법의 원칙은 10명의 범인은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이는 안 생겨야 합니다. 법은 진리 안에서 사람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 책 내용(마지막 맺음말 앞 502P~517P)의 사법피해자와 저의 사건도 바르게 재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그루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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