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 조건 ‘先인가 後규제’ 가닥 [펌]


-방통위, 이달 중순 심사 본격화...구체적 제한 조건은 없을 듯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순 KT-KTF 합병 심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KT-KTF 합병 심사는 오는 27일 KT 주주총회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방통위는 조건부 인가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합병 조건을 구체화하지 않고 향후 경쟁제한 등 문제가 발생시 조치하는 '사후규제'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방통위 심사, KT 주총 전 마무리될 듯

기업결합의 경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달 초 전기통신기본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KT-KTF 합병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기본법은 2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책심의위원회 없이 16일 이후에 본격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옛 정통부 시절 의사결정 과정을 보안하기 위해 만든 정책심의위원회가 현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와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을 국회 상정했었다.

현재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합병자문위원회, 업계 등의 의견을 참조해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합병 조건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 KT-KTF 심사를 본격화해 KT 주총이 열리는 27일 이전까지 합병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 조건, '후규제' 가능성 높아 

방통위의 심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합병 조건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경쟁제한 우려에 따른 결합상품 마케팅 제한, 주파수 재분배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조건에 포함하는 대신 구체적인 규제 사항 없이 향후 문제가 될 경우 규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T-KTF 합병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KT-KTF 합병 효과가 향후 몇년 동안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 문제가 가시화될 경우 규제 조치를 취한다는 것.

공정위가 KT-KTF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데다 방통위도 그동안 KT-KTF 합병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내왔다는 점에서 '선인가 후규제' 분위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LG진영에서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허용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KT-KTF 합병을 기정사실화하고 현재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합병 조건에 대해서는 방통위측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고 있으나 마케팅이나 주파수 재배분 제한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KT의 '필수설비' 개방에 대해서는 합병 심사와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필수설비'가 의무제공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정 비율을 정해 필수설비를 공유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1개월 이상 걸리던 설비 임대 요청 기간도 1주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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