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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용준 기자] 녹색소비자연대가 통신 분야 국정감사 지적사안 중 공정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 된 KT '기가 LTE' 광고를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KT 기가 LTE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시장에 만연한 불공정약관사례 및 불공정거래 사항을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했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서 신고한 KT '기가 LTE' 상품 과장광고는 지난해 6월 시작된 KT의 ‘기가 LTE’광고다. KT는 '기가 LTE'가 통신속도가 최대 '1.167Gbps' 라고 광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KT '기가 LTE' 상품 광고가 실질적인 성능에 비해 속도와 기지국 수 등이 과장돼 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