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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직원에 ‘판매 할당’ 논란
“아이폰 등 목표 배당”… KT “일상적 판촉행사”
KT가 직원들에게 통신제품 판매를 할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그러나 "영업을 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일상적인 판촉행사일 뿐 관련 규정을 어긴 게 없다"고 밝혔다.4일 KT 직원들의 모임 사이트인 '아이러브케이티'에는 할당 목표를 받은 직원들의 불만이 올라 있다.
이에 따르면 KT가 지난달 설연휴를 전후한 10~19일까지 '설맞이 직원 지인 특판'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에게 아이폰과 휴대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을 판매하도록 했다.
초고속인터넷과 유·무선 통합서비스(FMC), 아이폰 가입 유치에 대해서는 3점을 주고 일반 휴대전화와 집전화, IPTV에 대해서는 1.5점을 주는 방법으로 지역에 따라 20~50점을 채우도록 한 것이다.
아이폰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7대에서 많게는 17대까지 팔아야 하는 셈이다.
전남지역의 한 직원은 "할당 50점을 채우지 못해 설연휴 전날인 12일 저녁 7시까지 퇴근도 못했다"며 "하루 하루를 넘기기 힘들다"고 말했다.
논란의 핵심은 KT가 비영업직 사원들에게 할당 목표를 정해 판매를 독려했느냐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업자가 비영업부서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임직원에게 상품·서비스 판매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같은 부당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된다.
KT는 그러나 비영업직은 이번 행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영업을 맡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판매를 유도한 것일 뿐 비영업직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강제성은 물론 실적을 관리해 불이익을 주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KT는 지난해에도 휴대전화·초고속인터넷 할당 판매로 논란을 부른 데 이어 2007년에는 비영업직 직원을 통한 KTF의 휴대전화 서비스 재판매로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영업행위가 사실이라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지는 않겠지만 시장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박지희 기자 violet@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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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5 10:19:42
[뉴스핌=강필성 기자]
KT가 지난달에 시행한 설 특판 행사가 일선 직원들의 불만을 사
고 있다. 과도한 판매목표를 영업직원만이 아니라 일반 직원에게도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KT 직원들의 사이트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같은 특판은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한 직원은 “명절특판에 50점을 채우라고 구정연휴 전날에도 밤 7시까지 잡아놨다”며
“올 일년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KT는 설연휴를 전후해서 ‘설맞이 특별판매’를 실시했다. 직원들에게 아이폰과 휴대
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과 유·무선 통합서비스(FMC), 아이폰 가입 유치에 대해서는 3점을 주고
일반 휴대전화와 집전화, IPTV에 대해서는 1.5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 관계자는 “강제할당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점수를 채우는 것에 대한 포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설 연휴에 친인척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상품을 알리자는
의도에서 기획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분간 이같은 특판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
사업자가 비영업부서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또 다른 직원은 “합법적인 특판이면 왜 IT엔지니어 앞으로 실적을 올리지 않고 영업
직원 앞으로 올리느냐”며 “다 직원 인맥을 빼먹는 특판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KT 측은 “영업직원에게 판매를 유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모바일로골드 무료체험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KT가 지난달에 시행한 설 특판 행사가 일선 직원들의 불만을 사
고 있다. 과도한 판매목표를 영업직원만이 아니라 일반 직원에게도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KT 직원들의 사이트 ‘인간다운 KT를 만드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같은 특판은 내부
직원들의 불만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한 직원은 “명절특판에 50점을 채우라고 구정연휴 전날에도 밤 7시까지 잡아놨다”며
“올 일년을 생각하면 한숨만 나온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KT는 설연휴를 전후해서 ‘설맞이 특별판매’를 실시했다. 직원들에게 아이폰과 휴대
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등을 판매하도록 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과 유·무선 통합서비스(FMC), 아이폰 가입 유치에 대해서는 3점을 주고
일반 휴대전화와 집전화, IPTV에 대해서는 1.5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 관계자는 “강제할당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점수를 채우는 것에 대한 포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설 연휴에 친인척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상품을 알리자는
의도에서 기획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분간 이같은 특판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
사업자가 비영업부서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
또 다른 직원은 “합법적인 특판이면 왜 IT엔지니어 앞으로 실적을 올리지 않고 영업
직원 앞으로 올리느냐”며 “다 직원 인맥을 빼먹는 특판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KT 측은 “영업직원에게 판매를 유도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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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KT답변......
직원들이라면 눈가리고 야옹한지 다 아실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