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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이 제출한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 이행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모두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와이브로 사업자의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KT는 지난 2008년까지 6천882억원(계획대비 이행률 86%),
SK텔레콤은 5천329억원(이행률 80%) 투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자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을 촉구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KT와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조치에 따라 이행계획안을 제출했고 방통위는 양사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비를
최대한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점을 확인하고 승인을 의결했다.
KT는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안에서 내년 3월까지 84개 도시에 면적기준 24.3%, 인구기준 83%를 커버하도록 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KT는 당초 사업계획안에서는 면적기준으로 42.2%, 인구기준으로 77.7%를 커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면적기준은 다소 줄이는 대신 인구
기준으로 커버리지를 넓히겠다는 안으로 수정했다.
또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으나 서울∼대전간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에 끊임없는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가했다.
KT는 지난 2008년말까지 6천882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부터 내년 3월까지 3천529억원을 투자해 당초 사업계획상 투자금액과 동일한
1조431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도 계획안에 올해말까지 84개시에 면적기준 9.1%, 인구기준 67.8%를 커버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당초 사업계획안에서 밝혔던 면적기준 5.12%, 인구기준 66.68%보다 커버리지가 더 넓어졌다.
SK텔레콤은 또 KT와 마찬가지로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서울∼대전간 경부고속도로에 끊김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 SK텔레콤은 작년말까지 5천329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부터 내년 5월말까지 2천921억원을 투자, 총 8천250억원을 투자해 당초 사업계획
보다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된다.
심의한 결과, 모두 승인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와이브로 사업자의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KT는 지난 2008년까지 6천882억원(계획대비 이행률 86%),
SK텔레콤은 5천329억원(이행률 80%) 투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자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을 촉구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KT와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조치에 따라 이행계획안을 제출했고 방통위는 양사가 당초 사업계획대로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비를
최대한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점을 확인하고 승인을 의결했다.
KT는 방통위에 제출한 이행계획안에서 내년 3월까지 84개 도시에 면적기준 24.3%, 인구기준 83%를 커버하도록 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KT는 당초 사업계획안에서는 면적기준으로 42.2%, 인구기준으로 77.7%를 커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면적기준은 다소 줄이는 대신 인구
기준으로 커버리지를 넓히겠다는 안으로 수정했다.
또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었으나 서울∼대전간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에 끊임없는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추가했다.
KT는 지난 2008년말까지 6천882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부터 내년 3월까지 3천529억원을 투자해 당초 사업계획상 투자금액과 동일한
1조431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도 계획안에 올해말까지 84개시에 면적기준 9.1%, 인구기준 67.8%를 커버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당초 사업계획안에서 밝혔던 면적기준 5.12%, 인구기준 66.68%보다 커버리지가 더 넓어졌다.
SK텔레콤은 또 KT와 마찬가지로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서울∼대전간 경부고속도로에 끊김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 SK텔레콤은 작년말까지 5천329억원을 투자했고 지난해부터 내년 5월말까지 2천921억원을 투자, 총 8천250억원을 투자해 당초 사업계획
보다 1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게 된다.

<2009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해설
1. 교섭 진행사항
5월 13일 본교섭 실시를 기점으로 본교섭 4회, 임금실무소위원회 5회, 단체협약실무소위원회 1회, 복지기금협의회 3회, 인사제도개선협의회 10회를 진행하였다.
2. 2009년도 단체교섭 분야별 합의안
■ 임금분야
가. 기본급 현수준 유지, 통신보조비, 특별위로금 지급
<해설>
1) 임금 현 수준 유지
회사는 현 경영의 악화, 성장 정체성을 이유로 임금 총액 5% 반납 주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노동조합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최소한의 현수준 유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관철시킴.
또한 고용안정의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현수준 유지 조건으로 고용안정을 주장함과 동시에 관철하였으므로 고용안정 장치를 마련하였다.
2) 통신보조비 무상 전액 지원(타사 정보이용료,소액결제료,국제전화,해외로밍 제외) 6월1일 시행
기존 3만원, 선로요원 4만4천원, 개통요원 5만2천원 등 통신보조비 한계선을 삭제하고 업무 구분 제한 없이 전 직원 무상지원 합의. 그러나 개인적인 타사 정보이용 및 소액결제요금, 해외여행에 대한 통신비는 제외키로 함.
다만, 정보이용료 중 KTF 켄텐츠 이용 시 무상이며 타사(SKT 등) 정보이용료는 제외하는 것임.
3) 특별위로금 200만원 지급
(7월 25일 100만원,2010년 1월6일 100만원: 별도통장 입금)
KTF 통합에 따른 특별위로금 기본급 100% 수준의 요구는 평균 240만
정도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200만원으로 노동조합이 요구한 기본급 100%
수준 목표를 달성 함. 지급시기를 이원화한 것은 대외적 시각과 집행예산
관련으로 조정한 것임.
■ 복지분야
가.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3자녀 이상
16학기 범위내에서 3자녀 이상까지 지원
<해설>
1) 지급대상: 직원의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자녀(자녀수 제한 없음)
예: 2자녀의 총학자금 수혜기간이 12학기일 경우(전문대 3년+전문대3년)
세번째 자녀에게 4학기 지원 가능
2) 시행시기:2009년 6월 1일 부터
나. 의료비 지원기준 개선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초과시 그 초과액
MRI, CT 본인부담액의 30% 및 총한도액 1,000만원 까지 지원
<해설>
1) 지급대상: 직원의 배우자 및 20세 이하 자녀
2) 산정기간: 매월 초일부터 말일
기존 년 500만원 한도액을 1,000만원 확대
3) 시행시기:2009년 6월 1일 부터
다. 복지기금 출연: 260억원 기금 출연
관계법령에 따라 자본금 25%(907억)를 목적사업비로 전환
1) 출연시기: 별도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 단체협약 분야
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을 포함한 21개 조문 개정
<해설>
1) 법령개정과 회사 CEO 명칭변경, 인사/보수제도 개선에 따른 조문 개정
2) 불필요한 부칙 조항 폐지
■ 인사/보수 분야
1. 인사/보수 제도 개선
- 노동조합은 KTF 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무엇보다 2001년 밀실에서 합의한 직위미부여의 독소조항 폐지에 전념하였다. 지난 1998년 직급별 호봉제 도입과 정년 58세 일괄 적용, 1999년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인사/보수 제도 개선이 10여년이 지나옴에 따라 현실적 인사/보수체계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미래의 통합 KT 초석과 KTF의 실질적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와 보수가 연동되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 노동조합은 일부 고과에 대한 보수 연동이 결국 노동강도 심화와 노동통제 대상으로 변질될 우려를 검토하였지만 전체 95%의 종사원들의 임금저하 없는 보수체계와 공정한 평가를 위한 동료 상호간 다면평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투명한 인사제도 및 전체 다수의 임금상승을 위한 차선책인 것이다.
※ 세부적 사항은 별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