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딸이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못난 부모 만나서 유복하게 학창생활을 마무리 못한 자식이기에
부모가 죄인되어 떳떳하게 졸업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들처럼 떳떳하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원스럽기도 하여 화도나지만
따지고보면 딸년 저런것도 다 부모 탓이다고 생각하니.....
온통 오늘 하루 기분이 말이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한국통신을 떠난지 수년이 됩니다
잘나가던 직장이 모함에 의해서 괸두게되고...... 이내 가세가 기울어져 자식농사하나
반듯하게 못지었으니.... 자식들에게 부모를 이해해달라기엔 너무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 아이가 나중에 사회를 알게되면 얼마나 이 부모를 원망할지........
부모는 명문대나오고 수백의 경쟁을 뚫고 한국통신에 합격하여도 이모양 이지경인데
애들은 저모양이니.... 저 또한 과거를 영영 잊어버리고 살아야 할 모양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퇴직자들....
퇴출의 충격에서 어서 벗어나시어 좀 힘드시더라도 저 처럼 또다른 불행을 만들지 마세요
자식농사는 절대로 소홀하시면 가난이 대물림됩니다.
그것은 님들의 조상님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강건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눈 오는 날의 회상
심응문 시/임긍수 곡/소프라노 이미경
그대도 그날을 못 잊어 행여나 이곳 찾을까나
헤어진 그날처럼 호젓이 눈이 내리면
남몰래 그 가로등아래 서성이는 이 발길
한겨울이 지나고 한세월이 또 지나고
다시 찾은 이 겨울밤 저리도 눈 내리면
이 마음 촛불 밝힌 채 바람되어 떱니다
이 마음 촛불 밝힌 채 바람되어 떱니다
사무친 그리움은 보석으로 반짝이고
쓰라린 후회만이 쌓여가는 이 자리에
아련한 그대 모습은 흩날리는 눈꽃인가
가로등 불빛아래 어둠이 짙어오나
오히려 청명하여 언제나 언제나
이 마음 촛불 밝힌 채
바람되어 떱니다 이 마음 촛불 밝힌 채
바람되어 떱니다 바람되어 떱니다

<2009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해설
1. 교섭 진행사항
5월 13일 본교섭 실시를 기점으로 본교섭 4회, 임금실무소위원회 5회, 단체협약실무소위원회 1회, 복지기금협의회 3회, 인사제도개선협의회 10회를 진행하였다.
2. 2009년도 단체교섭 분야별 합의안
■ 임금분야
가. 기본급 현수준 유지, 통신보조비, 특별위로금 지급
<해설>
1) 임금 현 수준 유지
회사는 현 경영의 악화, 성장 정체성을 이유로 임금 총액 5% 반납 주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노동조합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최소한의 현수준 유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관철시킴.
또한 고용안정의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현수준 유지 조건으로 고용안정을 주장함과 동시에 관철하였으므로 고용안정 장치를 마련하였다.
2) 통신보조비 무상 전액 지원(타사 정보이용료,소액결제료,국제전화,해외로밍 제외) 6월1일 시행
기존 3만원, 선로요원 4만4천원, 개통요원 5만2천원 등 통신보조비 한계선을 삭제하고 업무 구분 제한 없이 전 직원 무상지원 합의. 그러나 개인적인 타사 정보이용 및 소액결제요금, 해외여행에 대한 통신비는 제외키로 함.
다만, 정보이용료 중 KTF 켄텐츠 이용 시 무상이며 타사(SKT 등) 정보이용료는 제외하는 것임.
3) 특별위로금 200만원 지급
(7월 25일 100만원,2010년 1월6일 100만원: 별도통장 입금)
KTF 통합에 따른 특별위로금 기본급 100% 수준의 요구는 평균 240만
정도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200만원으로 노동조합이 요구한 기본급 100%
수준 목표를 달성 함. 지급시기를 이원화한 것은 대외적 시각과 집행예산
관련으로 조정한 것임.
■ 복지분야
가.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3자녀 이상
16학기 범위내에서 3자녀 이상까지 지원
<해설>
1) 지급대상: 직원의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자녀(자녀수 제한 없음)
예: 2자녀의 총학자금 수혜기간이 12학기일 경우(전문대 3년+전문대3년)
세번째 자녀에게 4학기 지원 가능
2) 시행시기:2009년 6월 1일 부터
나. 의료비 지원기준 개선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초과시 그 초과액
MRI, CT 본인부담액의 30% 및 총한도액 1,000만원 까지 지원
<해설>
1) 지급대상: 직원의 배우자 및 20세 이하 자녀
2) 산정기간: 매월 초일부터 말일
기존 년 500만원 한도액을 1,000만원 확대
3) 시행시기:2009년 6월 1일 부터
다. 복지기금 출연: 260억원 기금 출연
관계법령에 따라 자본금 25%(907억)를 목적사업비로 전환
1) 출연시기: 별도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 단체협약 분야
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을 포함한 21개 조문 개정
<해설>
1) 법령개정과 회사 CEO 명칭변경, 인사/보수제도 개선에 따른 조문 개정
2) 불필요한 부칙 조항 폐지
■ 인사/보수 분야
1. 인사/보수 제도 개선
- 노동조합은 KTF 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무엇보다 2001년 밀실에서 합의한 직위미부여의 독소조항 폐지에 전념하였다. 지난 1998년 직급별 호봉제 도입과 정년 58세 일괄 적용, 1999년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인사/보수 제도 개선이 10여년이 지나옴에 따라 현실적 인사/보수체계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미래의 통합 KT 초석과 KTF의 실질적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와 보수가 연동되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 노동조합은 일부 고과에 대한 보수 연동이 결국 노동강도 심화와 노동통제 대상으로 변질될 우려를 검토하였지만 전체 95%의 종사원들의 임금저하 없는 보수체계와 공정한 평가를 위한 동료 상호간 다면평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투명한 인사제도 및 전체 다수의 임금상승을 위한 차선책인 것이다.
※ 세부적 사항은 별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