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그녀는 왜 전봇대에? KT 퇴출프로그램 - SBS 현장21(11.5.17방영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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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관리자 |
2011-05-18 |
835485 |
공지 |
KT본사가 작성한 퇴출 대상 노동자 명단 1,002명을 공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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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삶 |
2011-12-24 |
728559 |
공지 |
절대, 속지 마세요! (업무 아웃쇼씽 : 버티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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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퇴직자 |
2011-07-25 |
930341 |
공지 |
"kt 그리고 살생부" (청주mbc '시사매거진 창' 2012.12.26.방송)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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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동지회 |
2012-12-27 |
926849 |
공지 |
(11.10.7동영상) kt노동부 특별감사 [더 이상 죽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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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관리자 |
2011-10-11 |
802285 |
공지 |
2011-10-11-mbc-pd수첩(KT인력퇴출프로그램) 방영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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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관리자 |
2011-11-22 |
777696 |
공지 |
KT의 희망없는 희망퇴직 이야기 ...!!! (2014.9.15방영 mbc다큐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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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관리자 |
2014-10-21 |
802333 |
공지 |
[성명서] KT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일명 CP) 의 불법성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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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관리자 |
2015-06-24 |
648554 |
공지 |
박근혜정권과 황창규회장이 쉬운해고 퇴출사례 전시회를 하도록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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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
2016-01-30 |
620383 |
공지 |
[속보] 예비후보 매수, 조합비 유용! 범죄자 정윤모는 즉각 사퇴하라!! [불법비리 증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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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관리자 |
2016-03-10 |
633898 |
공지 |
[성명서] 한국노총은 IT연맹위원장 정윤모의 조합비유용 비리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하라! [불법비리 증거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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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관리자 |
2016-03-30 |
630316 |
공지 |
[성명서] IT사무서비스노련 정윤모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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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연맹정상화추진위 |
2016-06-13 |
623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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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산골짜기에서(kttu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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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선배 |
2010-02-08 |
1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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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개인의 기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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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된 자 |
2010-02-08 |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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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이에게 행복을 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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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비 |
2010-02-08 |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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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사옥 월150억이면 년간1800억원 임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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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
2010-02-08 |
2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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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도 마찬가지....한사람 때문에 벌어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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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원 |
2010-02-08 |
1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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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를 무시하고 갈취하는 비윤리기업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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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전국연합 |
2010-02-08 |
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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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게 1,000,000원 빨리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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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퇴직자 |
2010-02-08 |
1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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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티 발바리들 끝까지 관리하여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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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선 |
2010-02-07 |
1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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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간 효도휴가비 100% 를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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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
2010-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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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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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입장 |
2010-02-07 |
1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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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바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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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번 |
2010-02-07 |
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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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찾자(청와대고충처리위원회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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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직자연합1 |
2010-02-06 |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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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대의원 전국지부 대의원으로 몽땅 등록(후폭풍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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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일동 |
2010-02-06 |
1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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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휴일인데 다들 출근하셨죠 ? 물론 무보수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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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
2010-02-06 |
1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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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김구현이는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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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
2010-02-06 |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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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사는 지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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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땅끝 |
2010-02-06 |
1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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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말씀에 귀를 귀울이는것도 좋은경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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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
2010-02-06 |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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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가살기위해선 조합원각자가 강성노조원이되는길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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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인 |
2010-02-06 |
1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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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 KT여!! 2010년 매출을 기대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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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
2010-02-06 |
1294 |
5426 |
연차수당지급지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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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실 |
2010-02-05 |
1967 |
<2009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해설
1. 교섭 진행사항
5월 13일 본교섭 실시를 기점으로 본교섭 4회, 임금실무소위원회 5회, 단체협약실무소위원회 1회, 복지기금협의회 3회, 인사제도개선협의회 10회를 진행하였다.
2. 2009년도 단체교섭 분야별 합의안
■ 임금분야
가. 기본급 현수준 유지, 통신보조비, 특별위로금 지급
<해설>
1) 임금 현 수준 유지
회사는 현 경영의 악화, 성장 정체성을 이유로 임금 총액 5% 반납 주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노동조합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최소한의 현수준 유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관철시킴.
또한 고용안정의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현수준 유지 조건으로 고용안정을 주장함과 동시에 관철하였으므로 고용안정 장치를 마련하였다.
2) 통신보조비 무상 전액 지원(타사 정보이용료,소액결제료,국제전화,해외로밍 제외) 6월1일 시행
기존 3만원, 선로요원 4만4천원, 개통요원 5만2천원 등 통신보조비 한계선을 삭제하고 업무 구분 제한 없이 전 직원 무상지원 합의. 그러나 개인적인 타사 정보이용 및 소액결제요금, 해외여행에 대한 통신비는 제외키로 함.
다만, 정보이용료 중 KTF 켄텐츠 이용 시 무상이며 타사(SKT 등) 정보이용료는 제외하는 것임.
3) 특별위로금 200만원 지급
(7월 25일 100만원,2010년 1월6일 100만원: 별도통장 입금)
KTF 통합에 따른 특별위로금 기본급 100% 수준의 요구는 평균 240만
정도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200만원으로 노동조합이 요구한 기본급 100%
수준 목표를 달성 함. 지급시기를 이원화한 것은 대외적 시각과 집행예산
관련으로 조정한 것임.
■ 복지분야
가.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3자녀 이상
16학기 범위내에서 3자녀 이상까지 지원
<해설>
1) 지급대상: 직원의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자녀(자녀수 제한 없음)
예: 2자녀의 총학자금 수혜기간이 12학기일 경우(전문대 3년+전문대3년)
세번째 자녀에게 4학기 지원 가능
2) 시행시기:2009년 6월 1일 부터
나. 의료비 지원기준 개선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초과시 그 초과액
MRI, CT 본인부담액의 30% 및 총한도액 1,000만원 까지 지원
<해설>
1) 지급대상: 직원의 배우자 및 20세 이하 자녀
2) 산정기간: 매월 초일부터 말일
기존 년 500만원 한도액을 1,000만원 확대
3) 시행시기:2009년 6월 1일 부터
다. 복지기금 출연: 260억원 기금 출연
관계법령에 따라 자본금 25%(907억)를 목적사업비로 전환
1) 출연시기: 별도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 단체협약 분야
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을 포함한 21개 조문 개정
<해설>
1) 법령개정과 회사 CEO 명칭변경, 인사/보수제도 개선에 따른 조문 개정
2) 불필요한 부칙 조항 폐지
■ 인사/보수 분야
1. 인사/보수 제도 개선
- 노동조합은 KTF 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무엇보다 2001년 밀실에서 합의한 직위미부여의 독소조항 폐지에 전념하였다. 지난 1998년 직급별 호봉제 도입과 정년 58세 일괄 적용, 1999년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인사/보수 제도 개선이 10여년이 지나옴에 따라 현실적 인사/보수체계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미래의 통합 KT 초석과 KTF의 실질적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와 보수가 연동되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 노동조합은 일부 고과에 대한 보수 연동이 결국 노동강도 심화와 노동통제 대상으로 변질될 우려를 검토하였지만 전체 95%의 종사원들의 임금저하 없는 보수체계와 공정한 평가를 위한 동료 상호간 다면평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투명한 인사제도 및 전체 다수의 임금상승을 위한 차선책인 것이다.
※ 세부적 사항은 별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