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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버지들은 현해탄을 건너다가 이렇게 많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우끼시마호 외는 인정을 않했습니다
오늘 이 뉴스를 보고 가슴이 벅차 이 글을 올립니다
진실의 시효는 없는 것입니다
귀국길 해난' 강제징용 조선인 유골 첫 확인
정부조사로 60년만에…246명 실종 미쓰비시 징용공도
진상규명위 "日정부와 국내봉환 논의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8.15 광복을 맞아 배로 고국으로 귀환하던 중 조난사고로 억울하게 숨진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 중 해난사고로 숨진 징용자를 비롯한 조선인 유골 131위가 일본 사이타마현의 사찰인 곤조인(金承院)에 안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1945년 9월 히로시마 미쓰비시의 조선인 징용자들은 원자폭탄 재앙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민간 기범선(동력기관과 돛을 함께 갖춘 작은 배)을 타고 귀국하던 도중 태풍을 만나 246명이 전원 실종됐다. '히로시마 미쓰비시 징용공 실종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실종자들의 유골을 찾지 못해 수수께끼로 남을 뻔했으나 60년 만에 정부 조사로 사고의 실체가 일부나마 드러나게 됐다.
사이타마현 곤조인에는 그동안 1976년 이키섬에서 일본 시민단체가 발굴한 유골과 1983년 후생성ㆍ외무성이 쓰시마에서 발굴한 유골이 조선인의 것이라고만 파악된 채 신원 미상으로 30년 가까이 보관됐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 결과 여기 보관된 유골들은 각종 해난 사고로 숨진 조선인들의 것이며, 이 중에는 '미쓰비시 실종 사건' 희생자들 것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광복 직후인 1945년 8∼10월 서둘러 귀국하려 했으나 당시 일본이 수송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아 대다수가 '똑딱선' 등의 작고 낡은 배를 탔고, 기상 악화마저 겹쳐 해난 사고 피해가 속출했다.
진상규명위 오일환 전문위원은 "이번 조사에서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조선인들이 안전하게 귀환토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이들을 방치해 귀환 도중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유골을 강제동원 도중 숨진 다른 조선인 유해와 함께 국내로 봉환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상규명위 "日정부와 국내봉환 논의중"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다가 8.15 광복을 맞아 배로 고국으로 귀환하던 중 조난사고로 억울하게 숨진 조선인 희생자들의 유골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일본 히로시마의 미쓰비시 공장에 강제 동원됐다가 귀국 중 해난사고로 숨진 징용자를 비롯한 조선인 유골 131위가 일본 사이타마현의 사찰인 곤조인(金承院)에 안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사이타마현 곤조인에는 그동안 1976년 이키섬에서 일본 시민단체가 발굴한 유골과 1983년 후생성ㆍ외무성이 쓰시마에서 발굴한 유골이 조선인의 것이라고만 파악된 채 신원 미상으로 30년 가까이 보관됐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번 조사 결과 여기 보관된 유골들은 각종 해난 사고로 숨진 조선인들의 것이며, 이 중에는 '미쓰비시 실종 사건' 희생자들 것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은 광복 직후인 1945년 8∼10월 서둘러 귀국하려 했으나 당시 일본이 수송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아 대다수가 '똑딱선' 등의 작고 낡은 배를 탔고, 기상 악화마저 겹쳐 해난 사고 피해가 속출했다.
진상규명위 오일환 전문위원은 "이번 조사에서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조선인들이 안전하게 귀환토록 할 의무가 있는데도 결과적으로 이들을 방치해 귀환 도중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유골을 강제동원 도중 숨진 다른 조선인 유해와 함께 국내로 봉환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9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해설
1. 교섭 진행사항
5월 13일 본교섭 실시를 기점으로 본교섭 4회, 임금실무소위원회 5회, 단체협약실무소위원회 1회, 복지기금협의회 3회, 인사제도개선협의회 10회를 진행하였다.
2. 2009년도 단체교섭 분야별 합의안
■ 임금분야
가. 기본급 현수준 유지, 통신보조비, 특별위로금 지급
<해설>
1) 임금 현 수준 유지
회사는 현 경영의 악화, 성장 정체성을 이유로 임금 총액 5% 반납 주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였지만 노동조합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최소한의 현수준 유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관철시킴.
또한 고용안정의 명시적 표현은 없지만 현수준 유지 조건으로 고용안정을 주장함과 동시에 관철하였으므로 고용안정 장치를 마련하였다.
2) 통신보조비 무상 전액 지원(타사 정보이용료,소액결제료,국제전화,해외로밍 제외) 6월1일 시행
기존 3만원, 선로요원 4만4천원, 개통요원 5만2천원 등 통신보조비 한계선을 삭제하고 업무 구분 제한 없이 전 직원 무상지원 합의. 그러나 개인적인 타사 정보이용 및 소액결제요금, 해외여행에 대한 통신비는 제외키로 함.
다만, 정보이용료 중 KTF 켄텐츠 이용 시 무상이며 타사(SKT 등) 정보이용료는 제외하는 것임.
3) 특별위로금 200만원 지급
(7월 25일 100만원,2010년 1월6일 100만원: 별도통장 입금)
KTF 통합에 따른 특별위로금 기본급 100% 수준의 요구는 평균 240만
정도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200만원으로 노동조합이 요구한 기본급 100%
수준 목표를 달성 함. 지급시기를 이원화한 것은 대외적 시각과 집행예산
관련으로 조정한 것임.
■ 복지분야
가.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확대: 3자녀 이상
16학기 범위내에서 3자녀 이상까지 지원
<해설>
1) 지급대상: 직원의 호적 또는 주민등록상 등록된 자녀(자녀수 제한 없음)
예: 2자녀의 총학자금 수혜기간이 12학기일 경우(전문대 3년+전문대3년)
세번째 자녀에게 4학기 지원 가능
2) 시행시기:2009년 6월 1일 부터
나. 의료비 지원기준 개선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초과시 그 초과액
MRI, CT 본인부담액의 30% 및 총한도액 1,000만원 까지 지원
<해설>
1) 지급대상: 직원의 배우자 및 20세 이하 자녀
2) 산정기간: 매월 초일부터 말일
기존 년 500만원 한도액을 1,000만원 확대
3) 시행시기:2009년 6월 1일 부터
다. 복지기금 출연: 260억원 기금 출연
관계법령에 따라 자본금 25%(907억)를 목적사업비로 전환
1) 출연시기: 별도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 단체협약 분야
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을 포함한 21개 조문 개정
<해설>
1) 법령개정과 회사 CEO 명칭변경, 인사/보수제도 개선에 따른 조문 개정
2) 불필요한 부칙 조항 폐지
■ 인사/보수 분야
1. 인사/보수 제도 개선
- 노동조합은 KTF 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무엇보다 2001년 밀실에서 합의한 직위미부여의 독소조항 폐지에 전념하였다. 지난 1998년 직급별 호봉제 도입과 정년 58세 일괄 적용, 1999년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인사/보수 제도 개선이 10여년이 지나옴에 따라 현실적 인사/보수체계 문제점이 대두되었고 미래의 통합 KT 초석과 KTF의 실질적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사와 보수가 연동되는 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 노동조합은 일부 고과에 대한 보수 연동이 결국 노동강도 심화와 노동통제 대상으로 변질될 우려를 검토하였지만 전체 95%의 종사원들의 임금저하 없는 보수체계와 공정한 평가를 위한 동료 상호간 다면평가제를 도입함에 따라 투명한 인사제도 및 전체 다수의 임금상승을 위한 차선책인 것이다.
※ 세부적 사항은 별도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