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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노동조합은 퇴직 사우들이 백만원 지급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요구를 부당한 요구라고 말하고 있는데
회사에는 법률을 다루는 직원도 있을것이고 조합간부는 노동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직원도 있을것이다.
그런데 노동부나 변호사들이 백만원은 지급해야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도 일단 우기고 보자는 식인지
아니면 정말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회사의 소중한 자금만 축내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가는 현실입니다.
부탁하는데요. 회사와 퇴직자들이 타투는 모습을 외부에 보이기 전에 해결이 되기를 소망하며 회사의 부당함에
전 퇴직자들이 힘을 모아 정당한 이익을 찾아야 합니다.

2010년 기념품비 및 일시금 지급안내
지난 단체교섭 합의사항(2009.5.29) 인 일시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지 급 액 : 1인당 100만원
○ 계산기간 : 2009.7.1 ~ 12.31 중 무급휴직기간 제외 후 일할계산
○ 지급일시 : 2010.1.5 (화)
○ 지급계좌 : 별도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