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수 9,485
노동부와, 청와대 민원제기 답변이 왔네요!
년차수당은 법적으로 당연지급이므로 나올것이고,
100만원 미지급건은 조사권이 있는 KT본사 담당 관할인 노동부 성남지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하여 조치하여 준다고 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노사합의서를 봐야 하기때문이랍니다.
5992명의 퇴직자 여러분!
우리의 권리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읍니다.
퇴직자 스스로 찾아야 하며, 혼자서 떠들어 봐야 일언반구 대꾸도 없읍니다.
5992명의 퇴직자가 뭉쳐야 큰힘을 내지요!
여러분 모두 민원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추신 : 발발이 찌질이들 댓글 달면 바로 폭탄 날아 가는줄 알그라!
년차수당은 법적으로 당연지급이므로 나올것이고,
100만원 미지급건은 조사권이 있는 KT본사 담당 관할인 노동부 성남지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조사하여 조치하여 준다고 합니다.
2009년 5월 29일 노사합의서를 봐야 하기때문이랍니다.
5992명의 퇴직자 여러분!
우리의 권리는 아무도 챙겨주지 않읍니다.
퇴직자 스스로 찾아야 하며, 혼자서 떠들어 봐야 일언반구 대꾸도 없읍니다.
5992명의 퇴직자가 뭉쳐야 큰힘을 내지요!
여러분 모두 민원제기 하시길 바랍니다.
추신 : 발발이 찌질이들 댓글 달면 바로 폭탄 날아 가는줄 알그라!
2010.02.01 13:27:23
작년말 용퇴를 하신 선배님들
그렇다면 사전에 인사에 등록된 명퇴금보다
150~300만원 정도 추가로 지급 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에 대하여 왜 그런가 문의하신 분 계신가요?
선배님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이 고작 이런 것인가요?
그렇다면 사전에 인사에 등록된 명퇴금보다
150~300만원 정도 추가로 지급 금액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에 대하여 왜 그런가 문의하신 분 계신가요?
선배님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이 고작 이런 것인가요?
2010.02.01 13:41:16
저기요님이 선배인지 후배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당신이 KT에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저기요님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 정말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발발이 노릇을 하느라 퇴직자들을 약 올리려는 수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알고 근무를 하다가 토사구팽 되었을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먼저 퇴직금이 예상금액보다 더 많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다 많이 지급을 해서가 하니고, 정부에서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30%의 소득공제를 시행한 것이며,
이 또한 퇴직일시금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등의
상품에 가입을 하였을때 만기시 과세이연으로 이자소득의 30%를
공제하게 되어 있기에, 퇴직일시금이 회사에서 알려준 예정금액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2.년차수당등 노동조합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 근무에 대한 년차휴가 이며, 년차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년차휴가보상금으로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노동부 질의등 민원이 제기되자, 생색을
내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2월1일 지급을 한답니다
3.일시금 100만원은 2009년도 임금협상시 임금동결과 KTF와의 임금격차등
일시보상금을 2회에 나누어 1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였으며,
2010년 1월에 지급을 한다고 하였지, 2010년 재직자라는 내용은 없었고
2009년의 임금협상 위로금이기에 2009년 재직자는 당연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며
노동조합에서 먼저 건의한 명예퇴직이라고 하지만, 퇴직자에게 그 어떤
설명이나 조언이나 도음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하번을 사칭한 조합간부나 발발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 하십시요
머지않아 사냥이 끝난 개처럼 당신도 당하는 날 오지 않으리란 기대는
하지 않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올해는 님의 차례일수도 있으니
남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저기요님이 궁금해 하는 내용이 정말로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발발이 노릇을 하느라 퇴직자들을 약 올리려는 수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알고 근무를 하다가 토사구팽 되었을때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1.먼저 퇴직금이 예상금액보다 더 많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다 많이 지급을 해서가 하니고, 정부에서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퇴직일시금에 대하여 30%의 소득공제를 시행한 것이며,
이 또한 퇴직일시금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등의
상품에 가입을 하였을때 만기시 과세이연으로 이자소득의 30%를
공제하게 되어 있기에, 퇴직일시금이 회사에서 알려준 예정금액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2.년차수당등 노동조합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 근무에 대한 년차휴가 이며, 년차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년차휴가보상금으로 당연히 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가, 노동부 질의등 민원이 제기되자, 생색을
내는 내용의 문자와 함께 2월1일 지급을 한답니다
3.일시금 100만원은 2009년도 임금협상시 임금동결과 KTF와의 임금격차등
일시보상금을 2회에 나누어 10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였으며,
2010년 1월에 지급을 한다고 하였지, 2010년 재직자라는 내용은 없었고
2009년의 임금협상 위로금이기에 2009년 재직자는 당연히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의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으며
노동조합에서 먼저 건의한 명예퇴직이라고 하지만, 퇴직자에게 그 어떤
설명이나 조언이나 도음이 없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하번을 사칭한 조합간부나 발발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 하십시요
머지않아 사냥이 끝난 개처럼 당신도 당하는 날 오지 않으리란 기대는
하지 않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올해는 님의 차례일수도 있으니
2010.02.01 14:35:35
일시금 지급과 관련해서 1월 5일 재직자에 한 해서 준다고 공지 떴네요
노사 합의서 도장 찍을 때 이미 재직자에 한해서 준다고 되었던 사항이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듯 합니다.
제 2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시는게 더 발전적이지 싶네요.
노사 합의서 도장 찍을 때 이미 재직자에 한해서 준다고 되었던 사항이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듯 합니다.
제 2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시는게 더 발전적이지 싶네요.
2010.02.01 15:59:00
저기여!
필명 김삿갓 너 증말 나쁜 너미네
어떻게 생겨쳐먹은 대가리인디 항상,늘, 자기밥그릇인지 넘의 밥그릇인지도 모른도 똥탕질인겨
니 밥그릇 이야기 아니면 빠져.. 다음 생애도 개로 태어나기 싫으면 ㅉㅉㅉㅉㅉㅉ
몇년 안가서 KT 아그들에게 짤리고 퇴직수당도 못받아 쳐먹을 넘같으니라고
네놈들 자꾸 갈구면 한놈 염장질 할 때마다 KT 상품 한개씩 해지 한다
당장 ㄴ오늘 네놈 몫으로 쿡 TV 1대 해지다
퇴직동지들 빨바리 한마디에 KT 상품 1대씩만 해지 운동 시작 됩니다... 100만원 통장에 오늘 시각까지 ㅋㅋㅋ
필명 김삿갓 너 증말 나쁜 너미네
어떻게 생겨쳐먹은 대가리인디 항상,늘, 자기밥그릇인지 넘의 밥그릇인지도 모른도 똥탕질인겨
니 밥그릇 이야기 아니면 빠져.. 다음 생애도 개로 태어나기 싫으면 ㅉㅉㅉㅉㅉㅉ
몇년 안가서 KT 아그들에게 짤리고 퇴직수당도 못받아 쳐먹을 넘같으니라고
네놈들 자꾸 갈구면 한놈 염장질 할 때마다 KT 상품 한개씩 해지 한다
당장 ㄴ오늘 네놈 몫으로 쿡 TV 1대 해지다
퇴직동지들 빨바리 한마디에 KT 상품 1대씩만 해지 운동 시작 됩니다... 100만원 통장에 오늘 시각까지 ㅋㅋㅋ
2010.02.01 19:47:18
100만원은 신경쓰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더이상 소모적인 곳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인생계획 빨리 세우시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뛰어다니세요. 1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돈때문에 하루가 아까운 선배님들 시간 낭비하실까 염려됩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했으니 빨리 그리고 신중하게 제2인생 살아가시길 빕니다
뛰어다니세요. 1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돈때문에 하루가 아까운 선배님들 시간 낭비하실까 염려됩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했으니 빨리 그리고 신중하게 제2인생 살아가시길 빕니다

2010년 기념품비 및 일시금 지급안내
지난 단체교섭 합의사항(2009.5.29) 인 일시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지 급 액 : 1인당 100만원
○ 계산기간 : 2009.7.1 ~ 12.31 중 무급휴직기간 제외 후 일할계산
○ 지급일시 : 2010.1.5 (화)
○ 지급계좌 : 별도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