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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집회도 조합원의 신분보장 복지증진이 목적인데
파업집회 하다가 피해당한 노조간부들은 "신분보장기금"
이라는 명목으로 해고기간동안 월급 . 소송비용 및 복지혜택을 근무자와 동일하게 대우했는데
조합원에게는 오ㅐ 이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