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보생명 개인퇴직계좌(IRA) 소개
-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퇴직금 중간정산, 또는 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분산, 생활자금화 되는 것을 보완하고,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과세이연과 연금전환에 따른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개인퇴직계좌입니다.
2. 가입자격 :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는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현실적 퇴직으로 인한 퇴직일시금 수령자(명예퇴직 포함)
2) 재직중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일시금 수령자
3. 가입기간 :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입금일자 기준)
4. 계좌유지기간 : 별도로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가입자 사망시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해지 : 가입시기 및 유지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6. 중도인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의 인출조건과 동일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가입자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4) 그 밖에 천재,사변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7. 세제혜택 : 퇴직소득세액 과세이연신청시
1) 퇴직일시금 수령시 납부하는 퇴직소득세를 IRA해지시에 납부합니다.
2) IRA에 유지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IRA유지기간 동안 유예됩니다.
3) IRA해지시 퇴직일시금 적립금과 유지기간 이자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약 3%수준)로 정산합니다.
4) 연금으로 전환시 연금소득세로 정산합니다. ( 연금소득 년 900만원까지 비과세)
8. 특별금리 적용 및 해당상품 안내
1) 교보생명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이율보장형(GIC) 1년 (확정금리적용상품)
※ 참고 : 교보생명 GIC1년(동일상품) 과거이율 2008.12.22 - 7.5%, 2009.3.22 - 6%,
2009,6.22 - 6.2%, 2009.9.25&10.25 - 5.7%, 2009.12.25 - 6.8% 적용.
2) 2010년 1월 25일 ~ 2010년 2월 3일 까지 적용, (2010년 1월 18일 고시결정예정)
*퇴직금 수령예정일은 2010년 1월 14일이고, 금리고시 결정일은 18일, 금리적용일은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영업일수 기준 8일간)입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입금일자가 금리적용기간에 일치해야만 금리적용이 가능하기에, 입금전에
고시금리를 확인하시며 입금하실수 있도록 미리 계좌생성을 하셔야만 금리적용기간에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현 개인퇴직계좌(IRA) 가입시의 업무절차로 퇴직소득과세자자료 첨부등이 필요하기에
약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수익률 비교예시 (20년 근속, 퇴직금 \265,000,000원 수령후)
(법정퇴직금2,500만원(5년) + 명예퇴직금24,000만원(20년)
◆ 12개월 예치시, 실 수령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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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IRA-과세이연 |
교보IRA-납부후 |
은행정기예금 | |||
퇴직금 |
금리(年) |
6.80% |
6.80% |
4.50% | |||
(=)투자원금(실지급액) |
265,000,000 |
258,451,150 |
258,451,150 | ||||
퇴직금 |
(+)세전이자 |
18,020,000 |
17,574,678 |
11,630,302 | |||
(=)세액 공제후 실수령액 |
271,147,445 |
271,510,170 |
268,290,385 | ||||
교보IRA(과세이연)와의 차액 |
|
362,725 |
-2,857,060 |
◆ 24개월 예치시, 실 수령금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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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IRA-과세이연 |
교보IRA-납부후 |
은행정기예금 | ||||
퇴직금예금 |
(=)세액 공제후 실수령액 |
289,685,731 |
285,580,226 |
278,504,200 | |||
교보IRA(과세이연)와의 차액 |
|
-4,105,505 |
-11,181,531 |
※ 상기 금리는 年기준으로 매월 공시되어 가입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퇴직소득세 : 09년 퇴직소득세 한시적으로 30% 공제분 반영.
※ 상기 수익률 예시는 금리 및 가입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예시된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수익률 기준 : 교보생명퇴직연금 GIC이율보증형1년(확정금리적용) 상품으로
2009년 12월25일 금리이며 매월(4,11,18,25일) 금리를 결정고시합니다.
♣ 가입신청 / 상담
교보생명 강남AM사업단 법인(GA)사업부
선임팀장 이 희 연 010-3770-7909
(사원등록번호 0953926)
★ 개인퇴직계좌(개인형IRA)의 가입에 따른 서류양식은 교보생명 퇴직연금 법인사업부 문서보안
승인후 발행된 서류에 의해서만 유효하며, 현재 가입에 따른 신계약업무 전산실무는 퇴직연금
충정로 본사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재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및 지점 업무 불가)
상기본인은 퇴직연금가입자 모집업무를 노동부 법령에 의거 교보생명 업무자격을 갖추고,
개인퇴직계좌(IRA) 가입에 따른 해당상품에 대한 안내와 가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혜택 1. 세금(퇴직소득세)을 퇴직금을 받을 때 납부하던 것을 IRA에 가입하면 IRA를 해지할 때 납부하는
과세이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2. 과세이연 세제혜택을 선택했을 경우에 IRA에 예치된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15.4%)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약 3.34%정도)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혜택 3. 세금을 납부하기 전(=퇴직급여 총액)의 금액으로 예금하기 때문에 이자발생금액이 더 많습니다.
혜택 4. 가입자의 연령이 55세가 넘으면 연금(5년이상, 종신연금 가능)으로 전환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은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 년간연금수령액 기준 9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혜택 5. 정기예금과 동일한 금융상품들의 금리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약 3.2%~4.2%수준) 연말연초
회계연도 마감때나, 또는 KT상황과 같은 특별한 경우 아주 짧은기간동안만(약 1주일 정도만)
고금리 확정금리를 적용해 수신을 늘릴 수 있는 마케팅을 적용하는 상품구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는 퇴직연금제도가 유일합니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제도중의 하나입니다.*
*TIP : 퇴직금은 큰 목돈이기에 그 사용용도가 확실히 정해지기 전까지는 잠시라도 머무를 계좌를
찾으실 것입니다.
이 경우 무조건 금리가 높고, 중도해지이율이 없으며, 해지가 자유로워야 좋겠죠.
그러나, 이벤트성격의 고금리적용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계좌를 우선생성시켜야 입금시기를
맟출수 있습니다.
절차는 약간 귀찮음이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퇴직금인 목돈의 크기가 남다르기에
작은 이자율의 차이만으로도
발생하는 이자금액이 차이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퇴직1
질문 1. 가입절차를 자세히 알려 주세요 2. 1년은 확정금리(고금리)라고 했는데 2년이후 부터는 대략 몇 % 금리 가능한가요 ? 3. 장기적으로 가입시 원금 및 이자를 포함 총액 확인(수시)은 어떻게 하나요?
교보퇴직계좌(IRA)
1.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략설명드리면 개인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절차로 가입자 개인별 가상계좌를 부여받습니다.
퇴직소득세원천징수대장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의 법령에 의한 업무지침에 의해 현재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 포함) 신계약 전산업무(2~3명)는
본사 퇴직연금 사업부에서만 가능하기에 고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으로 미리
가입신청서만 작성하시고 전용계좌만 만들어 놓으시면 금리적용기간에 고시된 금리를 확인하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입을 위한 안내와 가입자에 대한 관리(자산관리기관)를 담당하게 되며, 해지 및 상품변경,
가입자 교육등의 조언을 드리고, 실제 납입은 가입자 스스로 전산에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1월 25일 이전에는 부여가 되어야 금리적용기간에 입금이 가능하십니다.
2. 1년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금리연동형상품( 보통예금 )으로 이전되며, 스스로 해지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되며, 다시 금리고시내용을 확인하시고 고금리적용기간에 총적립금(원금+세전이자)을
고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물론, 2~3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말연초,
회계년도 시작 및 마감, 퇴직연금제도의 의무화등 금융기관의 수신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고, 시장상황에 따른 출구전략으로 금리가 상승여력이 충분하기에 당분간의 고금리
이벤트는 수시로 시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 금리적용되었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더욱
잘 되실겁니다.
3. 교보생명 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가입자별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으로 가입자 가상계좌에서
적립원금,이자, 적립된 운용상품, 과거 및 현재의 금리적용여부, 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
근데 정기예금이 아니라 투자 운용계좌맞나요?? 그럼 원금이 손실날 수 도 있는거죠? 본문내용으로 봐선 꼭 정기예금 확정이율보장해주는것 처럼 느껴지네요?? 글구 1년이내 해지하면 원금에서 마이너스된다고 하던데요??
교보퇴직계좌(IRA)
정확한 상품명은 교보생명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이율보증형(GIC)1년만기 상품으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A, 개인형IRA로 분류됩니다.
각 퇴직연금제도내에는 원리금보장형(예금자보호 5천만원한도)과 실적배당형(채권형,주식형,혼합형)
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가입자별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구성은 은행권의 정기예금1년,2년,3년,4년,5년 등.
보험권의 이율보증형(확정금리적용) 1년,2년,3년,5년, 금리연동형,등
증권사의 발행어음(ELS상품포함 자산운영)으로 고시된 3개월,6개월,12개월 이자율등이
있습니다. 은행의 정기예금은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고,
증권사는 적립기간별 차등금리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만,
보험사의 이율보증형(GIC)상품은 확정금리와 함께 중도해지이율이 없습니다.
퇴직연금의 원리금보장형상품은 모든금융사의 상품들이 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한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지 각 금융권역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자산운용을 하는 방향이 다를뿐입니다.
퇴직연금상품중의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중도해지시 각 패널티제도에 의해 이자율이
낮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보험권은 주로 장기상품을 운용하기 때문에 주로 국공채,은행채등 최우량 장기채권에 주로
투자운용하지만, 시중의 금리가 매우 낮기 때문에 현재 적용되는 금리도 매우 낮은편입니다.
단지, 고금리를 적용하는 기간이 매우 짧게(약1주일정도) 이벤트성으로 수신확대를 위해
사업비를 내부적으로 충당하여 아주 짧게 고금리를 기간이 가장 짧은 1년만기 상품으로 이벤트를
운영합니다. 현재 이율보증형2년 이상 상품은 모두 4%초반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고금리를 이벤트로 활용할 때는 5년만기 상품에 잠깐 적용하고, 1년등 단기상품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중도해지이율이라는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시
1~2%정도의 이자율밖에 적용받지 못합니다.
해당상품의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 퇴직소득세액 과세이연 신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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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 |
교보생명 (IRA) |
세액납부후 | ||
♣적용금리예시 |
6.80% |
6.80% | ||
♣세후 퇴직급여액 |
₩200,000,000 |
₩200,000,000 | ||
퇴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 7,760,460) | |||
2009년에만, 퇴직소득세액공제30% |
(\ 2,328,138) | |||
(+)퇴직소득세환급(주민세포함,세액공제적용) |
5,975,550 |
| ||
(=) 개인퇴직계좌(IRA) 입금액 |
\205,975,550 |
₩200,000,000 | ||
(세전 퇴직금) | ||||
1개월~12개월 이자소득 발생액 |
₩14,006,337 |
₩13,600,000 | ||
이자소득세 (15.4%) |
|
2,094,400 | ||
(+)누적이자소득 |
|
11,505,600 | ||
(=)12개월 적립후 |
₩219,981,887 |
₩211,505,600 | ||
(-)퇴직소득세납부-과세대상(원리금총액) |
9,016,356 |
| ||
(-)운영,자산관리수수료(년 0.7%) |
1,441,829 |
1,400,000 | ||
(=)12개월 적립후 실수령액 |
₩209,523,702 |
₩210,105,600 | ||
|
|
|
| |
13개월~24개월 이자소득 발생액 |
₩14,958,768 |
₩14,524,800 | ||
이자소득세 (15.4%) |
|
2,236,819 | ||
(+)누적이자소득 |
\28,965,106(세전) |
23,765,456 | ||
(=)24개월 적립후 |
₩234,940,655 |
₩223,765,456 | ||
(-)퇴직소득세납부-과세대상(원리금총액) |
9,528,836 |
| ||
(-)운영,자산관리수수료(년 0.7%) |
1,529,780 |
1,485,400 | ||
(=)24개월 적립후 실수령액 |
₩223,882,039 |
₩222,280,0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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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개월~36개월 이자소득 발생액 |
₩15,975,965 |
₩15,512,486 | ||
이자소득세 (15.4%) |
|
2,388,923 | ||
(+)누적이자소득 |
\44,941,071(세전) |
36,873,507 | ||
(=)36개월 적립후 |
₩250,916,620 |
₩236,873,507 | ||
(-)퇴직소득세납부-과세대상(원리금총액) |
10,076,165 |
| ||
(-)운영,자산관리수수료(년 0.7%) |
1,623,783 |
1,576,676 | ||
(=)36개월 적립후 실수령액 |
₩239,216,672 |
₩235,296,831 |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1. 퇴직금 전체 수령액중 80% 초과한 금액을 가입할텐데...그럴경우 의무적으로 과세이연을 해야 한가요? 아니면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환급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1년의 경우 환급받지 않는 경우가 수령액이 더 많군요)
2. 퇴직소득세가 몇 % 적용된가요? 너무 소득세가 많은 것 같은데요...
3. 세금환급 받지 않을(과세이연을 하지 않을 경우)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15.4% 납부해야 한가요? 어차피 둘다 IRA인데 이해가 안가요
4. 마지막으로 저도 시뮬레이션 가능하겠습니까?
- 계약기간 : 1년
- 예치금액 : 1억 8천만원(중요 : 과세이연하더라도 퇴직소득세 환급받을 금액 포함한 전체 액수)
- 부탁내용 : 과세이연 경우,세액납부한 경우,은행 정기예금(5.3% 적용) 등 3가지 경우를 동시 비교하면 판단이 빠를 것 같습니다.
IRA에 가입시 IRA입금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이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전퇴직급여총액의 80%이상을 입금하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을뿐 과세이연(소득세 환급)신청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2. 퇴직소득세액은 근속년수, 퇴직급여액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략 세전퇴직급여액의 3.34%수준입니다.
다만, 2009년에 퇴직하신분(퇴직소득발생기준-세금정산일자기준)에 한해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중에 3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세이연을 신청하면, 퇴직소득발생기준일이 IRA에서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IRA를 중도해시하는 시점으로 이연되기 때문에 2009년에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액공제
30%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예) 세전퇴직금 1억원, 퇴직소득세가 300만원 이라면,
세후 수령액이 9,7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퇴직일자가 2009.12.31이면, 세후 수령액이 세금300만×30%=90만원을 공제받고
210만원만 납부되기 때문에, 세후수령액은 9,790만원 됩니다.
만약, 과세이연신청하고 IRA에 1억원을 전액입금하시고, 이자율을 10%를 적용받았다면,
1년후 IRA를 중도해지하신다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퇴직소득세(세액공제30%미반영) 300만원과
이자소득 1,000만원에 대한 세금으로 퇴직소득세를 30만원이 적용되어 실납입세액은 330만원이 됩니다.
세후 실수령액은 세후퇴직금 9,700만원과 세후이자소득 970만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3. 과세이연(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IRA에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예금기간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15.4%)가 적용됩니다.
IRA에 입금하신 금액은 이미 세금을 모두 정산하고 순수한 개인의 자금을 입금하신 경우가 해당되므로
이미 퇴직소득세가 정산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세금은 이자소득세가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환급하지 않고 가입하는 IRA내의 예금상품 선택은 결국 일반정기예금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며, 추가로 IRA내의 운영,자산관리수수료를 매년 부담하셔야 합니다.
불행히도, 높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들이 IRA내에만 있습니다.
좋은점은, IRA는 퇴직연금의 하나의 제도이고, 제도내에 다양한 예금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소 높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1년만기 정기예금상품들입니다.
1년만기 예금상품이 만기가 되어 다음해에 다시 다른 상품을 선택한다면,
IRA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비과세상태에서 원금과이자가 함께 재예치됩니다.
다만, 금리적용은 재예치되는 시점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상품뿐만 아니라, 금리의 고시가 퇴직연금사업자의 의무사항이지만, 과거부터 현재시점의
금리고시내용을 특수한 상황이나 일부에게만 보여주는 현황이 아닌 모든 퇴직연금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있도록 가입자기준의 상품및 금리공시가 잘 되어 있는 교보생명퇴직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상품선택의 기준을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4.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ㅇ 금액 : 2억
ㅇ세금 : 과세이연
ㅇ시뮬레이션 : (1년)확정이자
-이자,관리수수료,퇴직소득세,..........등 산출기준과 금액 등 세부적으로.....확실하고 정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