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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임금 동결댓가로 지급하기로 한 이백만원중 일백만원은 2009년도 지급하고
나머지 일백만원은 2010년도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제 2010년 명퇴자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현직 직원들은 2010.1.05 지급한걸로 알고 있음.
2010년 퇴직한 5,992명이 지켜보고 있다.
왜 퇴직자들은 지급이 않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퇴직했다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무시를 하는것인가?
노조위원장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해명을하고 미 지급된 금액을
퇴직자들도 받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
나머지 일백만원은 2010년도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제 2010년 명퇴자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현직 직원들은 2010.1.05 지급한걸로 알고 있음.
2010년 퇴직한 5,992명이 지켜보고 있다.
왜 퇴직자들은 지급이 않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퇴직했다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무시를 하는것인가?
노조위원장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해명을하고 미 지급된 금액을
퇴직자들도 받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
2010.01.11 13:46:45
하빙위 이 사람아...
명퇴금이란 그 사람의 잔여 정년일자 까지의 계산이란다. 그리고 합의금은 2009년도에 발생한 일로써 돈 지급만 1월 5일 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지.....명퇴금이 본인의 급여기준에 의거 당연히 받을 권리고 남은 정년까지 근무하면 돈 1억이 문제냐.....뭘 알고나 써라
하빙위님아 님도 근무하는 동안은 월급 받고 1년후에 강퇴되면 강퇴금도 준단다.
명퇴금이란 그 사람의 잔여 정년일자 까지의 계산이란다. 그리고 합의금은 2009년도에 발생한 일로써 돈 지급만 1월 5일 인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지.....명퇴금이 본인의 급여기준에 의거 당연히 받을 권리고 남은 정년까지 근무하면 돈 1억이 문제냐.....뭘 알고나 써라
하빙위님아 님도 근무하는 동안은 월급 받고 1년후에 강퇴되면 강퇴금도 준단다.
2010.01.11 16:18:39
12월31일일자 퇴직자는 특퇴자뿐만이아니고도명퇴자도
260명이더있음 .이사람들문전박대해선섭하지-
눈가리고아웅이여/치사하게...2009년턱걸이로살짝비켜가누만...
260명이더있음 .이사람들문전박대해선섭하지-
눈가리고아웅이여/치사하게...2009년턱걸이로살짝비켜가누만...
2010.01.11 18:52:12
퇴직자라고 섭하게 대하면..몇배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지..5일전까지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인데..더럽고 치사하게 돈 백마넌가지고 이렇게 배신감 느껴야 하나..
2010.01.13 15:30:38
이 게시판 힘들게 찾아 들어왔네요, 예전하고 많아 달라져 들어오기가 너무 힘드네요
홈피 운영자님 참고하세요!
저도 이번에 kt에서 퇴했습니다.
2009년 임금합의관련 조합원 총투표시 저도 투표를 했고 이미 그때 지급을 전제로 투표했던 조합원 아닙니까
합의문구작성을 어떻게 했고 합의문해석을 어찌하였는지는 몰라도 뭔가 속은기분이네요.
불과 60여억원(1년 조합비보다 더 적은 돈) 을 아끼려고 누군가가 엉뚱한 기획을 했다면 이는 책임을 물을 일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제 막 퇴직해서 어리둥절하고 아침만 되면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출근생각에 갑자기 멍해지곤하지만
조금 정신차리고 나부터 따져볼랍니다. 소송을 해서라도 kt의 거짓경영,허수경영, 특히 꼼수를 대단한 기획이나 되는것처럼
떠벌이고 실적으로 내 세우는 소인배들의 쌍코피를 터 트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조건이 1월 5일기준 재직자입니다.